법인의 합병 및 분할과 노동조합의 해산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20. 05. 04. 19: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절 노동조합의 해산 제 28조(해산사유) 2항의 합병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라고 나와 있는데 이러한 경우 회사에서 합병으로 인해 다른 조합과 합쳐질 경우

기존의 노동조합이 해산하게 된다는 이야기인지

회사에서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합병'이란 2개 이상의 기업이 하나의 기업으로 합쳐지는 것으로, 모든 회사가 해산하고 새로운 회사로 합쳐지는 '신설합병'과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하는 '흡수합병'으로 구분됩니다.

  • 상법 제235조에 따라 소멸회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관계 및 노동관계법상에 발생하는 노사간의 권리·의무도 포괄적으로 신설회사(신설합병) 또는 존속회사(흡수합병)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조법 제28조의 해산규정은 기업의 합병이 아닌, 노동조합 간의 합병이 있을시 그에 따른 효력에 관한 것으로서, 기업의 합병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따라서 기업합병 시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에 소멸회사의 노동조합도 승계되므로, 노동조합은 소멸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5. 0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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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의 해산사유 중 하나인 합병이란 둘 이상의 노동조합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통합되고 통합된 노동조합이 소멸한 노동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동조합의 합병은 다음의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신설합병 : 합병하려는 모든 노동조합이 해산함과 동시에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유형

    • 흡수합병 :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존속하고 다른 노동조합이 흡수되는 유형

    합병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합병하려는 노동조합의 총회(또는 대의원회)의 재적조합원(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또는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존속 노동조합이 조합규약을 변경하여야 하고, 신설합병은 새로운 노동조합이 조합규약을 제정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05.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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