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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조롱이87
배부른조롱이87

합병 시 근로자/노동조합의 거부권 행사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합병에 관하여 질문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A(합병회사), B(피합병회사)가 있다고 할 때, B회사가 A회사로 흡수합병되는 상황입니다.

B회사의 근로자가 합병을 거부하는 경우, 포괄적 승계를 거부하는 것이므로 일자리 상실을 의미한다는 것은

보았는데,

반대로, A회사(합병회사) 근로자들이 합병을 반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B회사의 경영난 등으로 인해 A근로자들이 입게 될 장래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거부하는 사유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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