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바꾸라고 계속 연락 오는데 바꿔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2.5세대이후에는 현재 판매하는 실손의료비로 순차적으로 자동변경이 될건데..지금 연락이 와서 4세대실손의료비로 변경을 하라고 하는 걸 보니 선택권이 화성간짜장님에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건강보험 적용되는 치료만 받으신다고 가정할때에는 전환실손의료비가 좋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보장은 현재 가지고 계신 부분이 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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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계질환치료비의 보장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네 요즘 주요치료비라는 담보는 해당 질환 암/뇌/심장으로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한 비급여 로봇수술 또는 항암 방사선치료 등을 하는 경우에 정액담보식으로 지급하는 담보이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또 보상 가능한 부분이 있고 보험료도 아직은 저렴해서 나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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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퇴행성디스크면 주사치료해주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에서는 주사치료 비급여항목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따라서 그 부분은 사비로 치료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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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앞차가 정차해서 뒷차가 박으면 과실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원래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후미추돌이 뒷차의 과실비율이 100%가 적용되지만 지금 주신 사례처럼 윗차의 급정거로 인한 사고시에는 앞차의 20%의 가산요소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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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을 하면 실비보험에서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실손의료비의 기본적인 면책내용 중에는 건강검진 목적으로 한 치료는 면책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추가 검사하신 부분은 실손의료비에서 보상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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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산재일경우 실비청구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산재에게 보상받지 못한 부분은 실비에서 보상 가능합니다.실손의료비의 경우 가입시기별로 자기부담금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의 표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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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면책기간 경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마지막 통원일을 기준으로 180일이 지났다면 보상 가능해 보입니다.보상기간만 작성하시고 마지막 통원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일자를 이야기 드리기 어렵지만 작년 9월이라고 하더라고 현재 180일이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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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된 보험살리기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실효 5개월이 지난 상황에서는 지연이자와 보험료를 수납하시면서 가입시 했던 계약전 알릴의무의 내용을 보시고 해당시 기재하셔서 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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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경미한 사고인데 병원가겠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경미한 사고라도 하더라도 본인이 아프다고 하면 안해줄 수는 없긴 합니다.결국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거니깐요..그보다는 3월 사고니깐 사고 접수해주시고 대인 지급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셔서 경상환자 기준에 따라서 합의금 과도하게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방법외에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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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건에 대해 질문드리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300만원이라고 한다면 나쁘지 않아요. 합의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해 얼마나 다쳤는지에 따라서 다릅니다.현재 상황에서 다른 가감요소이 없다고 가정을 하면 과실비율은 뒷차의 100%라고 보입니다.그런 상황에서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보아야 할 항목은 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간병비+기타 향후치료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1. 치료비 또는 적극손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지금까지 교통사고로 인해 치료한 병원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일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 항목도 있음)2. 위자료(1)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해당 급수별로 인정되어 지급합니다.(1급:200만원~14급:15만원)(2) 과실상계 후 후유장애 상실수익액과 가정간호비가 후유장애 보험금 보상 한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상보험금 한도 내에서 부상 위자료를 지급합니다.3. 휴업손해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원 등의 사유로 일을 하지 못해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4. 간병비책임보험의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되는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여 보상됩니다.5. 그 밖의 손해배상금(1) 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 중 한끼당 4,030원. 다만 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2) 통원하는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을 지급합니다.6. 향후치료비: 성형비+치아+핀제거 기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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