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실효된 보험살리기가능한가요???
실효된 보험을 살리고 싶은데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게 기한도 따로 정해져 있는건가요?
실효된지는 5개월정도 됩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보험의 부활은 미납된 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납입한후 보험사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실효기간중 병원력이나 고지의무새용이 있는지 새로 고지를 하기도 합니다 만약 고지의무내용이 있다면 보험의 부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5개월정도의 실효기간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부활하는것이 부담이 덜 할 수 있습니다 담담설계사나 지점이나 고객센타를 통해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5개월 정도면 가능합니다.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에 요청하시면 부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효 후 3개월이 지난 계약건의 경우는
처음 가입시처럼 병력을 현재 기준으로 다시 고지하고,
이 때 새로운 병력이 생겼다면 부활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기한은 보통 실효 후 1년까지는 살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실효기간 2년이내 부활이 가능합니다
이미 실효상태라면 가입할때 물어보았던 알릴의무를 다시 확인을 합니다
3개월내 진단 5년이내 입원 수술등 물어보고 다시 진행을 해서 문제가 없다면 부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실효 5개월이 지난 상황에서는 지연이자와 보험료를 수납하시면서 가입시 했던 계약전 알릴의무의 내용을 보시고 해당시 기재하셔서 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철수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이면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에 건강검진을 받으셨거나 받으셔야 하고 승인이 되어야 합니다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지 5개월 지났으면 부활가능합니다. 5개월보험료 전부납부하면 바로 보장가능하고 다만 실효중 발생한 질병, 상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 보험은 3년 이내에 부활할 수 있으며 고지를 하고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납부하고 부활할 수 있습니다.담당설계사에게 문의하여 부활하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 지 5개월 정도 되셨다면 충분히 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밀린 돈만 낸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까다로운 절차가 있습니다.
1. 실효된 보험 부활,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부활 가능 기간: 보통 보험이 실효(해지)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016년 4월 이전 가입 상품은 2년인 경우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제 조건: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된 후, 보험사로부터 '해지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상태여야만 부활이 가능합니다.
2. 어떻게 살려야 하나요? (부활 절차)
5개월이나 지났기 때문에 단순히 입금만 한다고 바로 살아나지 않습니다. 아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연체 보험료 + 이자 납입: 실효된 5개월 치의 밀린 보험료와 보험사에서 정한 연체이자를 한꺼번에 내야 합니다.
알릴 의무(고지 의무) 재이행: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보험을 새로 가입할 때처럼 현재의 건강 상태, 직업 등을 다시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부활 심사: 보험사는 고객님이 지난 5개월 사이 병원에 갔거나 질병이 생겼는지 심사합니다. 만약 그사이 큰 병을 앓으셨다면 부활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3. 꼭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
보장 공백: 실효 기간(지난 5개월) 중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은 부활을 하더라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면책 기간 재시작: 암보험처럼 '90일 면책 기간'이 있는 경우, 부활한 날로부터 다시 90일을 기다려야 보장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부분 부활 활용: 만약 5개월 치 보험료가 너무 부담된다면, 최근에는 특약 일부를 삭제하거나 가입 금액을 줄여서 부활하는 방법도 있으니 상담 시 꼭 물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효된 보험을 살리고 싶은데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게 기한도 따로 정해져 있는건가요?
실효된지는 5개월정도 됩니다
: 보험료 미납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실효된 상황이라면,
1. 실효된지 3년이내 일것(5개월이라면 관련없음)
2. 미납보험료 및 지연이자를 보험사에 납부하고, 고지의무를 새롭게 이행한 후 보험사에 승인을 받으면 부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소을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 보험은 일정 조건 충족 시 부활이 가능하지만, 실효 기간 중 발생한 사고·질병은 보장되지 않고 일부 담보는 면책·보장 제한이 다시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