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매뉴얼] 통지의무(직업 변경등)을 이야기 하지 않은 후 사고가 난 경우, 모든 사고가 급수비례를 하는 게 맞나요?
[예시] 000님은 사무직으로 근무시 A보험회사에 상해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그 후 000님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공사현장에 취업하여 1개월째 공사장 인부로 근무하던 중 상해(1차사고)를 입었고, 입원치료 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000님은 가족들 정원정리하던 중 넘어져 부상(2차 사고)을 입고 다시 입원 치료 후 퇴원하였습니다. 만약, 000님이 부주의로 2차사고시까지 보험사에 직업변경 사실을 알리지 못한 상황에서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계약사항]-보험기간: 2021.10.01~2022.10.01.-사망후유장해 가입금액: 10,000만원-계약시 적용요율[사무직:1급]: 0.3%-직업변경시의 적용요율[건설현장직:3급]: 0.5%※ 적용요율: 보험계약 체결할 때, 보험료 결정시 적용하는 직업에 따른 요율 <손해사정사항>(1차사고)-사고일자: 2021.11.01.-입원치료기간: 2021.11.01.~2021.11.10.-후유장해 진단일: 2021.05.01-장해진단율: 20%(고관절 영구/심한 장해)(2차사고)-사고일자: 2021.12.01.-입원치료기간: 2021.12.01.~2021.12.15.-후유장해 진단일: 2021.07.01-장해진단율: 20%(심한 추간판 탈출증 한시장해 7년, 사고 관여도[질병 대비하여 상해의 비율] 60%)[정답]1차 사고는 직무과 관련된 업무 중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통지의무 위반을 적용하여 비례보상하여 지급됩니다.후유장해보험금: 1억원[가입금액]*20%[장해율]*(0.3[변경 전 요율]/0.5[변경 후 요율]= 1,200만원2차 사고는 직무과 관련 없는 일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그냥 보상이 가능합니다.후유장해보험금: 1억원[가입금액]*20%[장해율]*20%[한시장해지급율]*60%[사고관여도]= 240만원즉,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위험이 증가된 경우라고 가정한다면 사고발생경위가 직무과 관련된 일이면, 보험금 삭감되어서 지급되고,추가적으로 그동안 적게 냈던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사고발생경위가 직무과 관련이 없으면, 약정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결국!! <상해사고의 경우> 내원경위가 보험금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됩니다.25.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