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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150만원 비과세한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비과세 한도 복원이란, 비과세 상품에 가입한 후 해지나 만기 시점에 다시 해당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보험 /
저축성 보험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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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나 스트레스성 증상으로 내원한 경우에도 보험적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적용이라고 하시는 부분이 실손의료비를 이야기하시는 걸까요?2016년1월이후에 가입하셨다면 정신과 치료시 건강보험적용된 경우에 보상 가능합니다.그 전에 정신질환인지 알 지 못해서 응급실간 부분은 원인을 몰라서 간 부분이라서 진료과가 다를겁니다. 그 부분은 보험금 청구사유를 가슴통증 및 숨 쉴 수없어서 내원함 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보상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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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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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공제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 문의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혹시 아랫집 손해중에 보상되지 않는 항목을 청구하신 부분이 확인되어서 그 부분을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고 이야기 들으신게 아닐까요?예를 들어 누수와 상관없는 부분에 수리를 같이 하면 그 부분은 직접손해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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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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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비슷해도 표준체.건강고지.유병자 차이가 많이나네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표준체의 질문은 보험사별 다르지 않습니다.5년동안 동일질환으로 누적 30일이상 약처방인데, 지금 주신 내용을 보면 30일 초과에 해당되시니 표준체로 가입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른 부분의 문제가 없으시다면 고지하시고, 부담보로 가입 가능하신 회사를 선택하시거나 또는 약 끊고 5년이후에 가입하실 거라고 표준체 가입가능하신데 그것도 다른 질병이 없다는 가정하라서요.요즘에는 유병자상품 중에도 부담없는 금액을 보험가입가능하오니, 보험료 기준으로 설계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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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미납시 실효되는 기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다른 분들이 질문의 답변을 드렸으니, 저는 참고사항 이야기 드립니다.실효 후에도 부활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이자를 포함해서 내야하고, 처음 가입한 것처럼 고지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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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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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에 2주치의 약 처방 기록이 있다면 실비보험 가입시 불리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가입하고자 하는 상품별로 고지관련된 질문의 내용이 다릅니다. 최대 5년까지 본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많이들 내용을 놓쳐서 보험금 청구하실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30일이상 약처방인데, 간단히 이야기 드리면, 5년동안 동일 질병으로 30일이상약처방 받았는지 입니다. 약처방 받았는데 저는 약 먹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 보험사에서 인정해 드리지 않습니다. 오직 서류만 보고 심사합니다.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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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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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서 '무배당'은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예전에는 배당금을 주는 상품이 있었는데, 현재는 배당금을 주지 않는 무배당 상품으로 판매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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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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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건강보험료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2024년 2월부터는 자동차 소유 여부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즉, 자동차 명의 이전을 하더라도 건강보험료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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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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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말감(레진) 충전 실손보험 적용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레진은 비급여항목이고, GI[글래스아이노모]는 건강보험 적용되고 치아색하고 비슷해요. 그 부분은 표준화이후 2009년 9월이후 실비는 급여항목 은 보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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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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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청구권은 어떤 과정과 절차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후미추돌의 경우에는 뒤에서 박은 사람의 과실이 100%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 이건 대인접수까지 해 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상대방 피해자가 좀 과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의학적인 부분은 의사가 판단하는 거라서 경상환자라고 해도 통원 등의 치료를 원한다고 하면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무보험차상해 같은 걸로 피해자가 치료 받거나 가해자의 보험으로 대인접수해달라고 하면 사고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접수는 일단 해 줘야 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 뿐 경우에는 처리해 줘야 하는 부분입니다.직접 청구할 때는 경찰에 신고하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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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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