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추돌사고 과실은 A 100 맞나요

고속도로에서 트래픽많은 3차로 진출로로 b차가 타이트하게 차로변경을 하다 감속하는걸 a도 감속했지만 늦어져 경미한 추돌을 한 상황입니다 3차로 뒷차도 급제동했지만 여긴 추돌하지않았고요

추돌 부위 : a의 전면 우측과 b의 후면 좌측

B는 사고 당시 2차로와 3차로를 걸쳐 제동했음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사고는 전형적인  무리한 진로변경 후 급제동 → 후행차 추돌로 보입니다.

    따라서:

    B 과실이 더 큼 (주 과실)

    실무상 70:30 전후가 가장 유력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전방의 차량이 차선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감속하던 중 뒤 차량이 후미추돌을 하였다면 통상적으로는 추돌한 차량이 100%의 과실에 해당합니다.

  • 블랙박스등 사고영상을 검토해아 하나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자동차(감속)를 2차선 후미차량이 추돌한 것이라면 일방과실로 봐야 할 것입니다.

  • B 차량이 차선 변경을 위해 감속을 하였으나 A차량이 안전 거리 미확보와 전방 주시 의무 태만으로

    미쳐 차선 변경을 완료하지 못한 B 차량의 좌측 후미를 추돌한 경우 B 차량이 차선 변경을 위한 감속시

    급제동을 한 것이 아니고 서서히 감속했다면 B 차량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면 아직 B 차량이 선행 차량 A 차량은 후행 차량이 되어 후행차량의 후방 추돌 사고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