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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하는앞차를 박았습니다.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1차량이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던중 점선 > 실선 넘어가는 구간에서 넘어가려다 못넘어간 채 감속하다가 정지했습니다. (사진1)
2차량은 2차로에서 쭉 직진하다가 1차량 뒤쪽 범퍼를 박았습니다.
둘다 감속하면서 사고가 난거라 양측 차량 모두 나지않았습니다.
이 경우 1차량, 2차량의 과실 비율과
1차량이 실선에서 넘어가서 둘다 과실이 있는지 아니면 일반추돌사고인지 궁금합니다.
(사진2 도로 선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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