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노련한코알라88
노련한코알라88

선행차량의 사고로 인한 연속 후행 추돌 사고 과실 비율 어떻게 되나요?

<상황>


낮. 고속도로. 원활한 진행 속도.




A가 고속도로 터널 진입하며 비상등을 켜고 얼마 지나지 않아 터널 초입에서 급정거 (원활하던 도로의 상황이 터널 진입하며 정체된 상황으로 인한 급정거)


처음 A와 B의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었으나 A차량의 비상깜박이가 4-5번 깜빡인 후에 급브레이크 밟으며 추돌 (이때 B차량은 추돌 직전까지 비깜이나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음)


C차량은 B차량의 신호가 아닌 옆 차선 차량(D)의 비상깜빡이를 보고 풀브레이크를 밟았으나, 결과적으로 AB차량의 추돌 사고 1초 후 B차량과 추돌함 (이 추돌로 인해 B차량이 A차량 한 번 더 추돌)




<추가 정보>

B,C의 보험사가 같으며 A는 상이함




<질문>

위와 같은 사고의 경우 A, B, C의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련 사고 판례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터널 진출입구에서 차량이 막히는 경우가 종종 있기에 해당 사고는 결국 안전 거리 미확보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 차량에게도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본다면 쌍방 과실을 주장해 볼 수는 있을 것이나 같은 보험사인 경우 소송은 개인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B차량 운전자가 본인이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을 인정한다면 좋지만 그러치 않을 경우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A와 B 차량의 선행 사고 이후 2차 사고이기 때문에 A의 운전자의 대인은 B 운전자가 50%, C 운전자가 50%부담하게 되고

    A차량의 대물 손해는 B 운전자가 100% 보상하게 됩니다.

    B차량의 대인은 C운전자가 50%부담하고 본인이 50%를 부담해야 하며 대물 피해에 대해서는 앞 부분은 자차로 뒷 부분은

    C운전자가 보상해야 합니다.

    C운전자는 본인의 자동차 보험의 자손이나 자상으로 처리해야 하며 자차로 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