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사고 입니다. 억울한부분으로 문의드려요
외곽순환도로 1차선주행중
터널들어가는 순간 A앞차와 가까워지는 순간
앞차가 옆차선으로 피하여 가버리고
그B앞차와 충돌하였습니다.
터널진입시 실선이였고 시속은80정도 였습니다
1차선이 터널진입 하자 마자 막혀서
차들이 섰고 옆차선은 뚤렸습니다.
보험사 왔고 블랙박스 보고는 안전거리 미확보라서
100:0이라고 합니다.
터널진입시 급정거상황이면 비상등 켜져야하는데
그런상황없었음 급하게 차선변경한 A차량 과실과
100:0인부분이 찜찜하여 올려봅니다.
A차량과실부분 B차량 과실부분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 추돌 100% 과실입니다.
안전거리 미확보에 대한 과실이며 앞 차량의 경우 사고의 위험성에 따라 회피한 것이지 과실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추돌당한 차량의 경우 정체로 인한 것이기에 과실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라면 앞 차량의 과실을 묻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피해서 간 차량이 심적으로는 과실을 물고 싶지만 그 차량이 사고 유발을 했다고 보기는 힘들고 그 앞 차량도 차가 밀려서
감속하여 정차 중이였다면 그 차량의 과실을 묻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A차량과실부분 B차량 과실부분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 과실관계는 도로유형과 CCTV, 블랙바스, 양 당사자의 진술등으로 사고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조사가 되어야 확인이 되나,
님의 질문만으로 살펴보면, 선행차량이 급정거한 사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는 상황이였다면 과실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