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사고요약)

저희 아버지가 자전거입니다.

자전거 대 승용차 사고로 편도 2차로에서 2차선 우측주행하던 중, 같은 차로에서 추월을 하는 승용차량 우측사이드미러에 어깨OR좌측핸들이 부딪혀서 넘어졌습니다.

여기서 어깨와 등 허리를 다치셨습니다.

(과실비율)

사고장면이 정확히는 나와지 않고 상대방 차량도 측면에서 사고 난 것이라 사고장면은 블랙박스가 없다는 것과

제가 정보공개 청구해서 방범 CCTV 영상을 확보했는데 사고 장면은 나오지 않고 저희 아버지가 우측으로 나오는 것만 있네요.. 저희 아버지 진술이 맞다면 과실비율 포털에서 봤을때 무과실인데 만약 사고 장면이 찍히지 않았다면 어떻게 과실비율 산정하나요?

(인피 합의금)

저희 아버지가 사고로 인해 한방병원(보험접수)에 입원 중이셨는데 어깨가 안 좋으셔서 종합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병원에서는 저희 아버지가 어깨 회전근개 일부 파열이 되서 수술을 해야하는데 병원에서는 기존에 어깨가 안좋았고 사고로 인한 것인지 애매하다면 건강보험 납부 후 사고기여도 조사를 해라고 하더라구요

저희 아버지는 어깨로 병원 간적도 없는데.. 이렇게 될 경우 한방병원에 입원을 유지한 채 2주 뒤에 수술을 하고 종합벼원에 입원을 한 후, 한방병원에 통원치료를 해도 될까요?

그리고 사고 기여도 조사결과에서 기왕증?이 잡힌다면, 그 돈은 실비가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사고 장면이 찍히지 않았다면 어떻게 과실비율 산정하나요?

    : 이런 경우 양측의 진술을 토대로 하게 되나, 만약 진술이 다르다면 사고내용확정을 위해서라도 경찰사고조사하여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과실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 이렇게 될 경우 한방병원에 입원을 유지한 채 2주 뒤에 수술을 하고 종합벼원에 입원을 한 후, 한방병원에 통원치료를 해도 될까요?

    :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고 기여도 조사결과에서 기왕증?이 잡힌다면, 그 돈은 실비가 가능한가요?

    : 사고기여도에 대해 분쟁이 된다면 우선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하시고 이를 기초로 하여 실비청구를 하면 됩니다.

  • 과실의 경우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게 되며 블랙박스나 CCTV가 없더라도 양 당사자간의 진술이 같다면 과실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전근개의 경우 기존 병원치료 여부와는 관계없이 퇴행성이 나타나는 곳으로 사고기여도와 기왕증기여도를 나누어 사고기여도에 대한 치료 및 보상이 됩니다.

    사고가 아닌 기왕증이라면 실비처리 가능합니다.

  • 자전거가 정상적으로 도로의 가장 우측으로 진행 중에 사고가 났다면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로 볼 수 있으며

    양 차의 사고 장소가 해당 차선의 우측으로 치우쳐 있다면 일단 무과실을 주장해 볼 수 있고 상대방이

    자전거 측의 과실을 산정하려면 본인들도 자전거 측의 과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회전근개의 경우 기존에 치료 이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팔의 사용으로 인해 퇴행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부위이며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는 사고가 기여한만큼을 보상하게 됩니다.

    다만 같은 mri 사진을 보더라도 전문의에 따라 사고 기여도 산정은 달라질 수 있어 병원 측에서도

    회전근개나 허리 디스크 등의 증상에 대해서는 일단 건강보험으로 적용하여 수술 등을 하게 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자동차 보험의 지불 보증이 아닌 건강보험을 적용한 경우 실비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고

    자동차 보험 측에서는 사고 기여도에 대한 부분에서 보상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기여도는 병원 주치의가 이야기해 줄 부분이고, 과실비율이 나와야 해결될텐데 경찰에서 관련서류 찾는게 쉬워보이진 않습니다. 경찰 교통계에서도 근거자료가 있어야 시시비비를 가를 수 있으니깐요.

    여튼 자보처리안되는 경우 실비보상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