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사고요약)
저희 아버지가 자전거입니다.
자전거 대 승용차 사고로 편도 2차로에서 2차선 우측주행하던 중, 같은 차로에서 추월을 하는 승용차량 우측사이드미러에 어깨OR좌측핸들이 부딪혀서 넘어졌습니다.
여기서 어깨와 등 허리를 다치셨습니다.
(과실비율)
사고장면이 정확히는 나와지 않고 상대방 차량도 측면에서 사고 난 것이라 사고장면은 블랙박스가 없다는 것과
제가 정보공개 청구해서 방범 CCTV 영상을 확보했는데 사고 장면은 나오지 않고 저희 아버지가 우측으로 나오는 것만 있네요.. 저희 아버지 진술이 맞다면 과실비율 포털에서 봤을때 무과실인데 만약 사고 장면이 찍히지 않았다면 어떻게 과실비율 산정하나요?
(인피 합의금)
저희 아버지가 사고로 인해 한방병원(보험접수)에 입원 중이셨는데 어깨가 안 좋으셔서 종합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병원에서는 저희 아버지가 어깨 회전근개 일부 파열이 되서 수술을 해야하는데 병원에서는 기존에 어깨가 안좋았고 사고로 인한 것인지 애매하다면 건강보험 납부 후 사고기여도 조사를 해라고 하더라구요
저희 아버지는 어깨로 병원 간적도 없는데.. 이렇게 될 경우 한방병원에 입원을 유지한 채 2주 뒤에 수술을 하고 종합벼원에 입원을 한 후, 한방병원에 통원치료를 해도 될까요?
그리고 사고 기여도 조사결과에서 기왕증?이 잡힌다면, 그 돈은 실비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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