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실비율과 합의금 산정 좀 해주세요

(사고경위)

편도 2차로 중 2차선 우측편으로 선행차인 자전거 운행(아버지) 같은 차선 후행 승용차량이 자전거를 추월하면서 우측 사이드 미러로 아버지 좌측핸들을 쳤고, 아버지가 넘어지면서 인피.물피 발생.

(과실비율)

과실비율 포털 확인해보니 도교법 19조2항 자전거 옆을 지날때 안전거리 확보. 조항 있고 저희는 무과실 같은데 맞나요??

(합의금)

전치3주 받았고, 자생한방병원에 입원 했습니다!

하루 일당이 15만원입니다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전거의 경우 자전거 도로가 있으면 자전거 도로로 통행을 해야 하며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 도로의

    가장 우측으로 통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자전거를 도로의 가장 우측에서 주행 중이였다면 추월을 하면서 사고를 발생시킨

    상대 차량의 과실 사고이며 3주 진단의 경우 위자료 15만원에 입원 시에 휴업 손해, 통원시 교통비 등이

    보상이 됩니다.

    일당이 15만원이란 것으로 보아 일용직으로 일을 하시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 바 세금 신고된 금액이

    위와 같다면 입원 기간에는 해당 금액의 85%가 휴업 손해로 보상되며 세법에 의하여 임금이 입증되지

    못하게 되면 1일 9만원이 조금 넘은 금액이 휴업 손해가 됩니다.

    그 외에는 통원시 1일 8천원이 보상되며 합의 시점에 따라 향후 치료비를 일부 인정받은 금액을 더하여

    최종합의금이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를 중앙에서 운행하셨거나 하는 등의 수정요소가 없다면 차량의 과실비율 90-100%주장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민사합의금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부상시 보험금 계산방법을 안내드립니다.

    부상보험금=적극손해+위자료+휴업손해+간병비+그밖의 손해배상금+향후치료비입니다.

    1. 적극손해

    (1) 구조수색비의 경우 사회통념상 보아 필요 타당한 실비만 인정됩니다.

    (2) 치료관계비

    1)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2)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

    3) 그외는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입니다.

    4) 입원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 지급합니다.

    5)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상급병실)에 입원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로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 지급합니다.

    6)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합니다만, 그 이후에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의 차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7) 그외의 치료비(응급치료,호송,진찰,전원,퇴원,투약,수술(성형수술 포함),처치,의지,의치,안경,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실비)을 지급합니다.

    8)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합니다.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인정합니다.

    2. 위자료

    (1)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해당 급수별로 인정되어 지급합니다.(1급:200만원~14급:15만원)

    (2) 과실상계 후 후유장애 상실수익액과 가정간호비가 후유장애 보험금 보상 한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상보험금 한도내에서 부상 위자료를 지급합니다.

    3. 휴업손해

    (1) 산식=1일감소금액*휴업일수*85%*과실비율

    (2) 휴업일수의 산정은 취업가능연한: 65세 기준으로 합니다.

    (3) 수입감소액의 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유직자의 경우, 현실소득액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단, 일용직 근로자 임금부터 낮을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가사종사자의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무직자(유아,연소자,학생,연금생활자,그 밖의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의 경우, 수입의 감소가 없으므로 해당이 없습니다.

    4) 만65세이상이라고 해도, 미성년자도 알바 등의 수입이 있는 경우 소득증빙시 산정 가능합니다.

    5) 공기업, 공무원 같은 이외에도 유급휴가로 되는 경우, 수입의 감소가 없으므로 해당이 없습니다.

    6) 소득이 두가지 이상인 자의 경우,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합니다.

    4. 간병비

    (1) 책임보험의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되는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합니다.

    (2)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등급 1~5등급의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됩니다.

    (3) 1급~2급(60일) 3~4급(30일) 5급(15일) 최대 60일한도 보상가능합니다.

    (4) 간병인원은 1일 1인 이내 한하며,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5) 간병비가 피해자 1인에게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5. 그 밖의 손해배상금

    (1) 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 중 한끼당 4,030원. 다만 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2) 통원하는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을 지급합니다.

    6. 항후치료비

    향후치료비 추정서(성형수술비용,레이저치료비,핀제거비용,가정간호비) 작성하여 미래가를 현가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