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가 되어서 퇴직 후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국민연금을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임의가입자는 직장가입자가 아니므로 회사 부담 없이 본인이 보험료 전액(100%)을 납부합니다.즉 회사와 50:50 분담이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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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 가입할 경우 20대보다는 40,50대 60대가 더 저렴해지는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료는 운전 경력이 쌓이는 40~60대까지는 내려가다가, 70세 전후부터 사고위험 증가로 다시 상승하는 구조입니다.보험사별 차이는 있지만 보통 65~70세 구간부터 점진적으로 인상되며, 75세 이상에서는 상승폭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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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일시에 받으면 건강보험료는 납부안해도 되고 , 연금으로 받으면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반면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으로 잡혀 일정 기준 초과 시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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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입을 끝내고 연금을 받다가 일찍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수급 중 사망하면 남은 연금을 그대로 상속받는 구조는 아니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한 유족에게는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유족이 없거나 요건 미충족 시에는 일부에 대해 사망일시금 형태로 정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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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가액보다 수리비가 더 나올때면??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 시가(예: 500만원)를 초과하는 수리비(1500만원)는 통상 전손 처리가 원칙이라, 보험사는 시가 상당액까지만 배상하면 되고 이를 소송으로 전액 수리비까지 받기는 어렵습니다.법의 “원상회복”도 경제적 합리성 범위 내에서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희귀차·대체불가 등)이 없는 한 시가 기준 보상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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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자가 사망시에 유족들이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데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유족연금은 사망자의 배우자, 자녀(만 25세 미만 또는 장애), 부모(60세 이상 또는 장애),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생계를 같이하던 유족에게 지급됩니다.우선순위가 있는 1인에게 지급되며, 같은 순위에서는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함께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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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미국 전쟁으로 화물선등이 공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전쟁·테러로 인한 손해는 일반 해상보험에서 약관상 면책되고 별도 전쟁위험 특약으로만 담보되며, 보험사들은 재보험과 공동인수로 리스크를 분산해 대형 사고도 감당합니다.즉 개별 보험사가 단독으로 파산할 구조는 아니지만, 초대형 전쟁 손실은 보장 한도·면책 조건에 따라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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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보험에 가입중입니다. 그런데 간병인이 아닌 가족이 간병을 한 경우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가족(배우자) 간병 청구건은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보상기준에 맞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분쟁사례 해결방법]https://youtube.com/shorts/SoCsjK4QhFo?si=NOVEHI65YiIWRg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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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보험에서의 하론가스방출사고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하론가스 방출만으로는 통상 “급격·우연한 재물손괴”로 보지 않아 패키지보험 섹션1(재물손해)에서는 담보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다만 약관에 ‘가스계 소화설비 오작동 특약’이 포함되어 있고 우발적 오작동으로 인정되면, 가스 재충전 비용 등은 해당 특약으로 담보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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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차타고 제차견인 따라가사 비접촉사고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본인만 자부상 급부별로 정액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피보험자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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