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똑똑한참밀드리32
똑똑한참밀드리32

차량가액보다 수리비가 더 나올때면??

차량 가격이 500만원정도 인데 수리비가 1500만원이 나오는 상황의 사고가 났다면 보험사는 수리비가 더 나오니 차량가격으로 퉁 칠려고 할건데 보험사의ㅜ차량가격으로 처리한다 약관보다 법에서 원상복구해준다가 상위법이라 수리견적 싹 뽑아서 소송걸면 받을 수 있다는데 사실일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의ㅜ차량가격으로 처리한다 약관보다 법에서 원상복구해준다가 상위법이라 수리견적 싹 뽑아서 소송걸면 받을 수 있다는데 사실일까요?

    : 아닙니다. 약관의 상위법이라는 것이 민법인데 ,민법에는 민사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원상복구가 원칙이나, 원상복구의 한도는 해당 물건의 가치범위내에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즉 차량중고시세 범위내에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중고로 500만원으로 구입이 가능한 것을 1500만원을 들여 수리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 손해배상원칙상 차량가액 이상을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소송시 차량가액에 대한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차량가액 지급하고 전손처리가 원칙입니다.

  • 손해 배상의 원칙은 원상 회복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원상 회복시의 가치를 측정해야 하는데 수리비를 1500만원을 들여서 수리를 해주는 경우

    원상 회복이 아니라 차량의 새로 고쳤기 때문에 초과 이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차량 가액이 부당하고 사고 이전 차량의 중고가가

    그 금액보다 더 높았다는 주장을 해서 그 금액을 인정받을 수는 있으나 수리비 1500만원 전액은

    소송을 한다고 해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전손처리 후 보험금 지급하고 잔존물 대위 하는 절차가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으로 가더라도 약관의 내용 및 관계된 법률(상법 등)은 재판부를 기속하게 되며

    해당 약관이 계약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하여 약관규제법 등에 따른 무효 등이 된다면 결론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해당내용은 과거부터 판결이 일체 없거니와 손해배상 원칙과 이득금지의 원칙 등에도 부합하므로

    소송을 진행하시더라도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수리비를 지급 받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