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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희망을주는꽃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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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차사고로 차량수리비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측에서 면책금도 이쪽에서 내라고 합니다.

보험사에서 수리 내역서는 면책금을 낸 이후 받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수리 내역서를 먼저 받아보지도 못한 상황인데 면책금을 먼저 내도 될까요..?

보상은 다 할 생각인데 수리비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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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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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자님이 질문한 면책금이 상대방이 자차 처리시에 내는 자기 부담금(수리비의 20%)이라면 수리비에 따라서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을 알게 되면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가 대충 파악은 되고(자기부담금이 40만원 이라면 수리비는 2백만원) 해당 금액을 주어야 수리 내역서를 준다고 한다면 어차피 무보험으로 물어주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선입금을 하더라고 계좌 내역과 문자 통화 내역을 남겨둔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 수리 내역서는 면책금을 낸 이후 받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수리 내역서를 먼저 받아보지도 못한 상황인데 면책금을 먼저 내도 될까요..?

    : 보험사에서는 차량이 출고되고 (출고시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고 출고하게 됨) 수리비 청구서를 보험사에 보내 보험금 청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기부담금은 출고시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발급되는 보험금 지급내역서는 그이후에 나올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최고 자기부담금은 50만원으로 수리비가 많이 나왔다면 자기부담금은 5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니, 어차피 부담하실 의향이라면 이를 먼저 부담하여도 관련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