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무보험 차사고로 차량수리비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측에서 면책금도 이쪽에서 내라고 합니다.
보험사에서 수리 내역서는 면책금을 낸 이후 받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수리 내역서를 먼저 받아보지도 못한 상황인데 면책금을 먼저 내도 될까요..?
보상은 다 할 생각인데 수리비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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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수리 내역서는 면책금을 낸 이후 받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수리 내역서를 먼저 받아보지도 못한 상황인데 면책금을 먼저 내도 될까요..?
보상은 다 할 생각인데 수리비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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