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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보험에 가입중입니다. 그런데 간병인이 아닌 가족이 간병을 한 경우 ?

안녕하세요 , 간병인 보험에 가입중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일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간병인이 아닌 가족(배우자)가 간병을 한 경우에도

간병인 보험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 간병 보험에 따라 가족간병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부분은 가족간병이라고 제한을 두고 있진 않습니다.

    간병인 청구 서류만 잘 준비하셔서 보험금 청구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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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 간병보험의 약관을 참고하여 보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가족간병도 보장이 되는 보험이 있지만 가입시기에 따라 가족간병 보장이 어려운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간병이 보장된다해도 그냥 가족이 간병했다고 해서 보상이 되는건 아닙니다 간병인 알선 업체나 어플 통해서 진행을 하시고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족이 간병인 업체에 등록된 간병인 자격으로, (간병인 업체 검색해보면 여러 업체 있음)

    실제로 하루 8시간 이상 직접 간병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비용 지급 및 증빙(간병계약서, 급여지급 내역 등)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간병인보험은 가족이 간병해도 보장을 받을 수 있으나 입원하기전 간병인협회에 미리 등록을 해야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담당설계사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 간병인 보험이 어떠한 보험인지에 따라 가족 간병이 되는지 안 되는지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문 간병인만 보상이 되는 보험이 있고 가족이라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보상이 되는 보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 간병의 보상이 가능한 보험이라 하더라도 케어네이션이나 직업 소개소 등을 통해 가족이 간병인으로 등록

    후 환자와 간병인으로 매칭한 후에 가족 간병을 해야 보상이 됩니다.

    최근 간병인 보험의 보상이 까다로워져서 간호 기록지를 통해 실제로 간병이 이루어졌는지, 임금 내역을

    통해 실제 입금이 되었는지 등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불가합니다,

    지금이라도 간병인 업체에 문의하시고 배우자분 등록한후 간병시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간병인 보험에서 배우자 등 가족이 직접 간병한 경우 보험사와 상품 유형에 따라 보장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대부분의 현대 간병인 보험은 가족 간병도 인정이 되지만 전문 간병인 지정형이나 약관상 가족 제외 조항이 있으면 보상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희준 보험전문가입니다.

    간병 보험이 크게 보면 생명사, 손보사 나뉘어져 있습니다.

    1. 보험 유형에 따른 지급 여부

    가장 먼저 본인의 보험이 어떤 형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손해보험사의 경우/ 간병인 '지원' 일당 (보험사가 간병인을 보내주는 형태):

      • 원칙적으로 가족 간병 시 보험금 지급이 어렵습니다. 보험사가 제휴된 업체에서 간병인을 파견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단, 보험사에 간병인 신청을 했으나 인력이 없어 지원받지 못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현금 보상이 나오기도 하지만, 처음부터 가족이 간병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생명보험사의 경우/간병인 '사용' 일당 (본인이 고용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형태):

      • 가장 가능성이 높은 유형입니다. 본인이 직접 간병인을 구하고 일당을 지급한 뒤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식인데, 최근에는 '가족 간병인 등록' 절차를 거치면 배우자의 간병도 인정해 주는 추세입니다.

    2. 배우자(가족) 간병 시 보험금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

    단순히 "배우자가 케어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간병인 중개 업체 등록: 배우자가 간병인 중개 업체(플랫폼 등)에 간병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비용 지불 증빙: 환자(피보험자)가 중개 업체에 간병비를 입금하고, 업체가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입금 확인서'와 '현금영수증'이 필요합니다.

    • 약관상 예외 조항 확인: 2025~2026년 이후 출시된 일부 상품은 "가족이 간병할 경우 보상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명시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가입 시점의 약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병인 보험과 간병비 보험을 헷갈려하시는데요

    간병인 보험은 보험사가 간병인을 직접 보내주는 방식이라 보험가입자에게 따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피치 못해 간병인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 통합병원, 요양병원) 가입한 일당을 지급합니다

    간병비보험, 환자가 간병인을 고용하고 그 비용 지불하고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식인데 이 경우 전문 간병인이 아닌 가족 간병을 받고자 한다면, 먼저 간병인협회에 등록 후 진행하시면 되십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간호일지에 가족이 간병을 했다 라는 증거가 필요하고 간병을 시작한 시간과 끝나는 시간까지 다 찍어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그냥 간병을 했다 라고 하면 보험사에서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인정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