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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보험에 가입한 가족을 간병인이 아닌 가족이 간병한 경우에 ?

안녕하세요 , 간병인 보험에 가입한 가족을 간병인 대신에 가족이 산명한 경우에

보험회사에 간병비를 신청 할수 있을 까요 ? 경험 있으신 분 부탁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간병인 보험은 간병인을 사용하거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에 입원할 경우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간병을 할 경우 간병업체에 등록해야 보장을 받을 수 있어 입원할 경우 미리 담당설계사에게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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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간병인 보험 약관상 원칙적으로 "가족 간병"은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족 간병비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가족 간병 시 간병비 청구 팩트 체크

    1. 간병인 보험의 보장 방식 두 가지 (먼저 확인 필수!)

    간병인 보험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가입하신 보험이 어떤 형태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간병인 '지원' 일당 (현물 지급): 보험사에 연락하면 보험사와 제휴된 업체에서 '간병인을 직접 병원으로 보내주는' 상품입니다.

    간병인 '사용' 일당 (현금 지급): 고객이 먼저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구해서 쓰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가입한 금액(예: 하루 10만 원, 1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2. 원칙: 가족 간병은 왜 안 될까요?

    대부분의 보험 약관에서는 "보상하는 손해"에 간병인을 고용하여 발생한 "실제 비용"을 보전해 준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간병하는 것은 '고용'의 형태가 아니며, 비용 지불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사업자 등록이 된 업체의 영수증 등)이 어렵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3. 예외: 가족이 간병하고도 보상받는 방법 (가장 중요!)

    만약 가입하신 상품이 '간병인 사용 일당 (현금 지급형)'이라면, 다음의 절차를 통해 예외적으로 가족 간병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 방법은 가족 중 간병을 하실 분이 공식적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가족(간병할 사람)이 간병인 파견 업체(또는 재가복지센터)에 '소속'으로 등록합니다.

    해당 업체를 통해 정상적으로 '가족 간병' 매칭 계약을 맺고 근무를 시작합니다.

    환자(가입자)는 업체에 정상적인 간병 비용을 지불하고, 업체 명의의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결제 영수증', 그리고 '간병인 사용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이 서류들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간병인 사용 일당'을 청구합니다.

    즉, 가족끼리 개인적으로 현금을 주고받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사업자 등록이 된 간접 고용 업체"를 거쳐 객관적인 비용 지불 증빙이 있어야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간병인 보험에 가입한 가족을 간병인 대신에 가족이 산명한 경우에

    보험회사에 간병비를 신청 할수 있을 까요 ? 경험 있으신 분 부탁드립니다

    : 가입하신 간병인 보험상품에 따라서 가족이 간병을 한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어, 가입한 상품을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간병인 보험상품에서는 가족이 간병을 한 경우에도 간병비를 지급을 하게 되는데.

    이경우에는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했는가'와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 주치의 소견과 간병일에 대한 기간을 충분히 입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오승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즘 간병인보험은 가족이 간병해도 인정하고 보상 가능한 상품이 많습니다.

    다만 가족도 간병인 업체에 등록 후 간병을 해야 인정 받습니다.

    요즘은 휴대폰 어플로 간병인 등록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족이 간병해도 간병일당 보험금청구 가능합니다!

    간병보험은 크게 2가지로 대분류됩니다

    간병인지원 :가입보험사에서 간병인(사람)을 보내주는 보험담보

    ~~~>이경우엔 보험사측에서 간병인을 보내주기에 가족이 간병하고

    간병비를 청구할 여지가 없습니다.

    간병인사용일당: 환자가 알아서 간병인을 고용해서 쓰고나서 보험금(

    돈)을 청구하는 보험담보.

    ~~~>이경우 가족이 간병하고 보험금 청구하는것이 가능!!

    S화재가 처음시작한 보장이고 k사 d사 등이 따라쟁이로 우후죽순 따라함.

    S화재의 약관과 k사등의 약관이 아예 복붙 수준으로 똑같음 ㅠ.

    아무튼 간병인사용일당관련 S화재 등의 약관을 보면

    가족이 간병하면 보장된다 안된다 이런말 자체가 없습니다.

    간병인을 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자격증 경력 등의 자격요건제한도 없습니다.

    다만!!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간병회사 간병협회에

    간병인으로 등록하고 나서 간병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환자가 반드시 (병원)에 입원해서 간병받아야합니다.

    집에서 간병받는건 보장안됩니다.

    (참고로 약관상 간병인사용일당 청구 불가한 사유들이 있습니다.

    알콜중독, 약물과다복용등 본인이 자초한 경우

    미용목적의 수술을 받은 경우 등 입니다.)

    간병협회(간병회사)는 간병인 일당마다 수수료(소개비)를 받는 것이

    주 수입원입니다. 인력소개소와 비슷합니다.

    간병일당관련 보험금청구서류 잘챙겨주고, 수수료(소개비) 최저가인 곳을

    몇년전 알아내어

    제 고객분들중 가족간병 원하는 분들은 모두 그 간병협회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제가 그 간병협회에 소개해드린다고 10원한장 받는건 없습니다.

    저의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안내해 드리는것 뿐입니다)

    간병보험금청구시 필요사항 아래 이미지 첨부합니다

    간병보험금의 보장이 제외되는 항목들 아래와 같이 첨부합니다

    (출처:K사 종합보험 약관)

  • 안녕하세요. 김하윤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 상품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은 가족간병도 보장이 가능하지만, 보험사의 상품에 따라 가족간병은 보장이 안되는 상품도 있으니 가입하신 보험을 확인해주세요.

    가족간병이 보장된다고 해서 간병만 했다는것으로 보장되는건 아닙니다.

    간병할 가족을 간병인대행업체에 등록을 하고, 컨택후에 간병을 해야하며, 간병인과 동일하게 간병하고 간병일지도 작성하고 보험사에 따라서 핸드폰 위치확인도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니 실제 간병인과 동일한 간병을 하셔야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런 경우 간병일지를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또한 간병을 해야되는 환자와 일정시간 동안 그 공간안에 같이 있었는지도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보험사에서 가족 간병같은 경우 엄청나게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증명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보험사마다 가족간병을 인정해주는 회사도 있고 인정해주지 않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가족간병이 되는 보험회사인지 먼저 확인하시고 보험금신청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