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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입을 끝내고 연금을 받다가 일찍 ?

안녕하세요ㆍ국민연금을 납부 후 60세가 넘어서 연금을 받다가 일찍 돌아가시게 되면 나머지 연금은 못 받게 되는 건가요 ? 너무 일찍 돌아 가시면 억울할거 같네요ㆍ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시다가 일찍 돌아가실 경우, 그동안 낸 돈이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결론부터 명확히 말씀드리면, 일찍 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법 규정에 따라 남은 가족(배우자,자녀,부모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하며, 만일 유족연금을 받을 대상자가 없다면 형제자매나 4촌이내의 방계혈족등에게 사망일시금 형태로 지급이 됩니다

    국민연금 개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시더라도 납부하신 보험료가 허공으로 사라지는 일은 발생하지 않으니 너무 억울해하거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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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수급 중 사망하게되면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게되며 유족연금 대상자가 없을 경우 법정상속인 순으로 사망일시금(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수령하다가 조기 사망하면 유족이 사망일시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다가 일찍 돌아기시게 되면 조건이 맞는 배우자가 받게 되기도합니다 배우자도 본인이 수령하고 있다면 본인의 수령액과 배우자의 유족연금중 선택을 하게 됩니다 중복수령은 안됩니다 반대로 두분다 오래 살아간다면 노후에 큰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60세 이후 수령 중 조기 사망 시 나머지 연금은 없지만 유족에게 유족 연금이 지급되거나 사망 일시금을 받으실 수 있어 완전하게 손해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