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미납시 실효되는 기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다른 분들이 질문의 답변을 드렸으니, 저는 참고사항 이야기 드립니다.실효 후에도 부활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이자를 포함해서 내야하고, 처음 가입한 것처럼 고지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5.0 (1)
응원하기
한번에 2주치의 약 처방 기록이 있다면 실비보험 가입시 불리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가입하고자 하는 상품별로 고지관련된 질문의 내용이 다릅니다. 최대 5년까지 본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많이들 내용을 놓쳐서 보험금 청구하실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30일이상 약처방인데, 간단히 이야기 드리면, 5년동안 동일 질병으로 30일이상약처방 받았는지 입니다. 약처방 받았는데 저는 약 먹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 보험사에서 인정해 드리지 않습니다. 오직 서류만 보고 심사합니다.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보험에서 '무배당'은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예전에는 배당금을 주는 상품이 있었는데, 현재는 배당금을 주지 않는 무배당 상품으로 판매중입니다.
5.0 (1)
응원하기
세대주 건강보험료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2024년 2월부터는 자동차 소유 여부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즉, 자동차 명의 이전을 하더라도 건강보험료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5.0 (1)
응원하기
아말감(레진) 충전 실손보험 적용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레진은 비급여항목이고, GI[글래스아이노모]는 건강보험 적용되고 치아색하고 비슷해요. 그 부분은 표준화이후 2009년 9월이후 실비는 급여항목 은 보상 가능합니다.
5.0 (1)
응원하기
직접청구권은 어떤 과정과 절차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후미추돌의 경우에는 뒤에서 박은 사람의 과실이 100%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 이건 대인접수까지 해 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상대방 피해자가 좀 과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의학적인 부분은 의사가 판단하는 거라서 경상환자라고 해도 통원 등의 치료를 원한다고 하면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무보험차상해 같은 걸로 피해자가 치료 받거나 가해자의 보험으로 대인접수해달라고 하면 사고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접수는 일단 해 줘야 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 뿐 경우에는 처리해 줘야 하는 부분입니다.직접 청구할 때는 경찰에 신고하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서 처리합니다.
5.0 (2)
응원하기
국민연금 추납보험료 납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추납 보험료의 납입 가능한 시기는 국민연금 가입 자격이 상실되기 전까지로 보통 60세 생일 전으로 보시면 됩니다.예외적으로 직장인[사업장 가입자]으로 재취업하는 경우에 추납 재신청 가능합니다.
5.0 (1)
응원하기
청약저축 2만원씩만 넣고 있는데 금액을 늘리면 가점에도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무주택기간과 청약기간이 점수에 반영되기 때문에 일찍 가입해서 1순위 만들고 가지고 있는 거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 (1)
응원하기
차량 충돌 시 발생하는 과실 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연속 충돌 사고[다중 추돌사고]의 경우에 사고 형태와 충격순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주신 내용상으로 앞선 사고는 별개의 사고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3,4번차가 이미 정지했으니깐요. 5번차의 추돌로 인하여 3-4-5차의 연쇄충돌은 후행사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제가 보기에는 5번차량의 100%과실로 보입니다. 블박을 통해서 앞차의 급정거나 도로상태 등 감경사유가 명확히 입증되면 90~95%까지 조정 가능합니다
5.0 (1)
응원하기
횡단보도 옆 자전거 라인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과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우회전 시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로 간주되며, 최근 판례와 과실비율 기준(도로교통공단·보험협회 기준)에 따라 매우 엄격하게 처리됩니다.2023년 이후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운전자는 우회전 시 보행자가 있거나 진입하려는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으로 간주되어, 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게 대부분의 과실을 인정하여 가해자가 됩니다. 제가 보았을 때 운전자의 과실이 100%로 보입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