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미납시 실효되는 기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2개의 보험이 2달 미납시
실효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10.15일에 마지막으로 냈다면
11.15, 12.15일 미납시에는 실효가 안되고
1.15일 되는날까지 미납시 실효가 되는걸로 아는데
그럼 1.14일에 납입을 하면 실효가 안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다른 분들이 질문의 답변을 드렸으니, 저는 참고사항 이야기 드립니다.
실효 후에도 부활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이자를 포함해서 내야하고, 처음 가입한 것처럼 고지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2달분 미납시 실효는 이체날짜하고 다릅니다 10월분보험료를 15일에 납입하고 11월 12월분 미납시 내년 1월 2일부터 실효가 됩니다 보통 매월 1일은 실효방지날이라해서 납입하면 실효가 안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윤상호 보험전문가입니다.
10월15일에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면 12월 31일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실효가 됩니다.
연속으로 2회납입을 하지 못하는 달의 말일까지가 납입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1월 1일자에 실효됩니다.
실효유예라는것도 있는데 그건 보험사 별로 5일~2주 등 상이합니다.
납입일 기준 한달 이런식으로 판단하는게 아니예요 ~!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마지막으로 10월 15일에 납입했다면 이후 11월 15일과 12월 15일에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바로 실효되지는 않고, 약정된 2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난 1월 15일에 실효가 됩니다. 따라서 1월 14일에 보험료를 납입하면 실효가 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계약이 유지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가 되는것은 연속 2개월 보험료를 미납할때가 기준입니다. 가령 1월 미납, 2월 납부, 3윌 미납처럼 연속되지 않은 경유에는 보험이 실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마참고하셔서 보험을 납부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과 같이 보험료 납입일 다음 발부터 약 2개월간 유예기간이 있으며 1월 14일까지 납입하시게 되면 보험 실효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