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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 실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달 치 밀리고 3개월째 되는 1일에 돈을 입금해도 보험 실효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말이 맞는 건지 아니면 2달 마지막 날인 30일이나 31일에 납입을 해야 실효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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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2개월분의 보험료가 미납되면 3개월부터 실효가 되어 보장이 어렵게 되어 미납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납입하고 부활을 해야합니다 다만 보험사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1일은 실효방지의날이라고 해서 그날 보험료를 납입하면 실효를 막을 수는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2달 밀리고 3개월차 1일에 실효되는게 원칙 입니다.

    다만 회사마다 마감일을 딱 30,31일로 안잡고 그다음달 1일로 잡는경우가 있으니 그런말이 나온거 같습니다.

    실효되도 보통 15일 ~ 30일 이내면 연체된 보험료만 내면 바로 부활은 가능한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에도 고지의무 및 면책기간이 생기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미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마다 계속보험료를 마감하는 날짜가 다릅니다!매달 말일자에 마감하는곳이 있고 말일자+1또는+2일까지 하는곳이 있습니다 만약 실효 되셨다면 실효되신 달에는 고지의무 심사없이 가능하시니 콜센터통해서 부활 하시길 추천드려요^^

  •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이 실효한 후에도 미납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모두 납입하면 효력이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언제 납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계약의 실효 시점은 보험료 납입일과 유예기간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보험은 정해진 납입일이 지나더라도 약관에서 정한 일정 기간, 즉 약 두 달 정도의 납입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 안에 보험료를 납부하면 계약은 정상적으로 유지되지만,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은 실효되어 효력을 잃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매월 1일이 납입일이라고 했을 때, 1월분과 2월분 보험료를 내지 않고 넘어간다면 3월 1일이 되는 시점은 이미 두 달치가 연체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3월 1일까지는 여전히 유예기간에 포함되므로 이날 납부를 하면 계약은 정상적으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3월 2일부터는 계약이 실효 처리되어 이후에는 보험료를 단순히 납부하는 것만으로는 효력이 살아나지 않고, 별도의 부활(효력 회복)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두 달치 보험료가 밀렸을 경우 3개월째 달의 1일까지 납입을 하면 계약은 실효되지 않으며, 다음 날부터 실효가 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다만 보험사마다 약관에서 규정하는 유예기간의 기산일이나 계산 방식에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기준은 반드시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마다 수금마감기준이 있어 단순히 월말일이 아닌 안내받은대로 수금마감일이 1일이면 1일까지 납부하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3개월째 되는 1일에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실효되지 않습니다.2개월째 마지막 날에는 통장에서 대부분 인출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원론적인 내용으로는

    2달치 안내고 난 다음 달 1일자로 실효 맞습니다.

    2달차의 마지막날 30~31일은 보험은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2달 치 밀리고 3개월째 되는 1일에 돈을 입금해도 보험 실효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말이 맞는 건지 아니면 2달 마지막 날인 30일이나 31일에 납입을 해야 실효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 보험의 실효처리는 단순히 2달이 밀리는 것이 아니고,

    2달치의 보험료가 미납될 경우 보험사에는 000까지 보험료가 납입이 안되면, 그날로부터 보험계약이 실효된다는 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통지된 날짜까지 납입을 하면 되는 것으로, 그것이 1일이 될지, 30 .31일이 될지는 알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의 통지내용된 날까지만 입금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보험전문가입니다.

    특별부활이라고 해서 계약전 알릴의무 서류 작성하지 않고 보험이 정상으로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계약의 실효 시점은 보험료 미납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때 발생하는데요. 즉 2개월치 보험료를 연속 미납하면 그 다음 달 1일에 계약이 실효되는 것입니다. 첫달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1차 연체, 두번째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2차 연체가 되고 세번째 달 1일이 되면 보험계약은 실효상태로 전환됩니다. 실효를 막으려면 두번째 달의 말일까지 미납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요. 세번째 달 첫날에 납부하면 이미 실효된 상태로 보장은 중단되고 이후 사고에 대해 보상을 못 받습니다. 다만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부활제도를 활용하면 다시 본래대로 돌아올 수는 있는데 이 경우에는 건강상태 심사나 제한 조건이 붙기 때문에 실효 전에 납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가 2달 연속 밀리시는 경우 3개월째 되는 첫날 전에 납부를 하셔야 실효를 막으실 수 있으며 2개월 마지막 날에 납부가 되지 않는다면 3달 첫 날에 보험 계약이 실효 상태에 들어가실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계약이 실효가 되기 위해서는 2달 연속 미납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몇달 미납이 되더라도 미납, 납입, 미납 등의 순서로 연속된 2달이 미납이 되지 않으면 이는 실효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내가 미납이 된 것은 몇달 연속인지에 따라 다르니 이 부분을 위주로 확이능ㄹ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이 실효가 되지 않더라도 주기적으로 미납이 된다면 보험의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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