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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참고래31
붉은참고래3120.08.06
보험금 납입이 연체가 되어 해지가 되었다면 환급금을 받을수 없나요?

생활보장성 보험 및 암보험등을 2년 이상 납입해 오다가 경제적인 상황때문에 2달 연체가 되고 1달 부활기간에도 추가 납입이 안돼 해지된 상황입니다. 중도 해지는 환급금이 조금이라도 나오는데 이럴경우에는 환급금을 아예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다시 보험을 부활할수 있는 유효기간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형수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해지시 환급이 발생하지만 이럴경우에는환급금이 없는지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급금은 있는데 글쓴님께서 해지를 하지 않은 상태이고..

    현재 상태는 실효 상태이기 때문에 환급금이 지급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효상태에서는 부활이 가능합니다.

    미납하셨던 보험료를 납입하시고, 보험을

    가입하실때 하셨던 "알릴의무 사항"을 성실히 답변한뒤에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부활이 가능하며...

    유효기간은 따로 설정되어 있진 않으나

    미납기간이 길어지면 그 만큼 부활하게될 금액도 불어나서

    사실적으로 부활이 힘들어지는 케이스를 많이 접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정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보험료를 2개월이상 연체되면 실효가 됩니다

    2. 실효가 된상태에서 2년이내에

    미납된 보험료를 전부납부하면 다시 보험이 부활됩니다.

    3. 실효된지 2년이 지나면 보험은 부화할 수 없고

    해약이 됩니다.

    4. 보험금을 납입한 기간에 따라서 환급률은 달라지고

    납입기간이 짧다면 해지환급금의 원금보다 훨씬 적습니다.

    답변에 도움이되셧다면 체택부탁드리겟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지환급금의 경우 해지시 나오는 부분으로 보험료 미지급으로 인한 해지의 경우도 환급금이 있는 보험은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환급금이 없는 보험의 경우 지급되지 않으며 2년 미만이라면 환급금이 있더라도 소액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해당 보험회사 콜센터로 문의해 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