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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청설모167
팔팔한청설모16722.11.01

보험료를 2개월이상 연체하면 실효가되는데 보상은 못받나요?

지금현재 3개월정도 연체가되고 있는데 현재시점에는 보험금 청구가 안되나요?

그리고 보험료를 계속안내면 그보험은 끝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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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2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3개월 이면 이미 최고독촉을 받으셨을텐데요. 아직 받지 않았으면 보험사에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최고독촉에서 일정기한까지

    밀린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은 자동해지가 되고 해지환급금은 입금이 됩니다.

    그리고 보험이 실효상태에서는 보험금 청구를 하지 못하지요 ㅠ 안타깝게도 보상이 안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불가능 할것으로 보입니다. 2회 이상 보험료 미납시 보험은 실효가 되며 실효 이후 부활청약을 하여 미납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남정 보험전문가입니다^^


    2달이상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은

    실효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료를 계속내지않으면

    실효상태가 지속되는것이고 해지되는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3개월 보험 연체시면 보험 실효가 되셨을 거구요. 실효된 상태이시면 보험금 3개월치 완납을 하셔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 미납 2개월 이상이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실효하게 됩니다.

    실효된 보험은 보험계약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실효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고 있으나 실효 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미 보험 계약의 효력은 없는 것이기에 해지하여 환급금을 받거나 보험회사에 부활 청구하여 계약 부활을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가 되면 예비해지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보장은 안되시구요. 보험사에선 정상계약에 한에서만

    보장을 해줍니다.

    3년동안 보험료를 미납시 휴먼보험으로 전환이 되며

    부활이 안되고 보험사에 귀속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2개월이상 연체하면 실효가되는데 보상은 못받나요?

    => 보험료를 납입을 안해서 실효가 나면 보장을 받질 못합니다. 실효라는 것이 보험료를 안내서 보험의 효력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부활기간이 있어 3년간 부활은 가능합니다. 콜센터로 문의후 실효된 보험을 해약을 한다고 하면 해지환급금을 받게 되고 보험은 소멸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상태가 연체되어 실효가 되면 실효 후 보험사고(보험금 발생사유)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부활되더라도 실효후 부활전 기간의 보험사고(보험금 발생사유)에 대해서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의 사소한부분까지 전달하는

    보험사전 박성우팀장입니다


    보험이 실효가 됐다면

    실효된기간동안에 발생한 내용은

    보상받을수 없습니다.


    실효 미납햐지 되기전에 한달분이라도 납입해서 보험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네, 말씀주신대로 실효의 의미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없어짐을 의미합니다.

    실효상태에선 부활을 통해 계역의 효력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않다면 해지를 통해 계약을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는데, 해지 시 환급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