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를 연체하면 바로 계약이 해지되나요?

사정이 생겨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두 달 정도 연체하면 바로 보험이 해지되는 것인지 유예기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연체된 보험료를 나중에 한꺼번에 내면 다시 정상적으로 유지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험이 실효되면 보장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체적으로 2개월 연속으로 보험료를 미납하게 되면 보험사에서 납입최고라하여

    언제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않는다면 보험이 해지 또는 실효된다는 안내연락이 오게됩니다.

    납입최고기간이 넘어서까지 보험료 미납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후에 보험의 효력을 상실하게되며

    실효된 보험의 경과기간이 얼마 되지않은 상태면 미납된 보험료만 전액 납부하시면 즉시부활이 가능하지만

    경과기간이 오래 흐르면 다시 처음 보험을 가입하셨을때처럼 병력/건강상태를 전부 다시 고지하여 심사를 받은 뒤

    보험사에서 통과되어야만 해당 보험을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부활이 되면 다시 면책기간도 재설정되어 일정기간 보장의 공백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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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2달 미납하게되면 실효가 되어 그때부터는 보장이 안됩니다 이후 미납된 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납입하고 부활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보장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실효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고지를 새로 해야할 수도 있으며 그동안 병력이 생겼다면 부활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짧은 기간내에 부활을 할때는 따로 고지없이 부활이 되기도합니다 보험에 따라 실효유예기간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때는 실효기간중 의료비도 부활후 보상이 되기도하지만 보험사에 따라 보험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실효를 안 시키는것이 좋지만 빠른기간내에 부활을 하는것이보장의 공백을 덜하는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정이 생겨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두 달 정도 연체하면 바로 보험이 해지되는 것인지 유예기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연체된 보험료를 나중에 한꺼번에 내면 다시 정상적으로 유지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보험료가 미납된 경우 통상 2회 보험료가 미납된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언제 까지 미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실효된다고 고지를 하게 되고, 해당 일자까지 납부되지 않으면 해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내에 미납보험료를 납부한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보험이 실효되면 보장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실효가 되면 실효기간내의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동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미납의 유예기간은 2달입니다

    2달이 지나면 보장은 종료되고 소멸단계를 거칩니다

    2달이 지나 실효되면 더이상 보장을 받지 못하고 실효기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체된 보험료를 완납하는걸 계약의 부활이라 하는데

    부활시점에 따라 다시 재심사를 거쳐서 부활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참고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연체가 2개월이 넘어가게 되면 실효상태가 됩니다

    특정회사는 3개월이에요~

    그러고 나면 실효상태로 2년정도 흘러가는데 2년안에 부활 심사를 통해서 부활이 가능합니다

    연체된 이자가 붙으며 일시불로 연체된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심사내용은 동일하게 실효상태 기간안에 병원간 이력이 있으면 병력에 따라 거절 될 수도 있고

    실효상태인상황에서는 보장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 보험료 미납 2달이 되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실효하게 됩니다.

    실효된 보험은 계약효력이 없습니다.

    한달 미납은 관계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모든보험사를 취급하는 이태현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효상태는 2달미납>3달차에 실효가 됩니다.

    (실효란 단어는 실제효과가 없어진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빠르실 것입니다.)

    실효상태가 된 계약을 다시 부활시키고 싶다면

    그간 미납보험료를 다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체기간동안 나의 건강상태가 가입당시와

    다를 수 있으니 알릴의무고지가 필요하고 이에따른 

    심사결과로 결정됩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부활을 먼저 제안하지만 현실적으로 

    한 번에 납입하기는 어렵기에 확실한 실익을 따져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한달에서 2달 연체가 되었다고 바로 해지는 되지 않습니다 해지 전 보험사에서 안내가 진행이 되며 연체가 되어 있는 경우 보장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 해지하지 않으실 것이라면 빠른 시일안에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