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청구권은 어떤 과정과 절차가 있을까요?

앞서가던 차량을 뒤에서 받아버린 사고로 속수무책에서 처음에는 대인 접수를 해줬다가 취소하여 난감합니다. 가해자보험사에다가 직접 청구권을 요청하라고 말씀하시는요. 직접청구권은 어떤 과정과 절차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추돌의 경우에는 뒤에서 박은 사람의 과실이 100%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 이건 대인접수까지 해 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상대방 피해자가 좀 과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의학적인 부분은 의사가 판단하는 거라서 경상환자라고 해도 통원 등의 치료를 원한다고 하면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무보험차상해 같은 걸로 피해자가 치료 받거나 가해자의 보험으로 대인접수해달라고 하면 사고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접수는 일단 해 줘야 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 뿐 경우에는 처리해 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직접 청구할 때는 경찰에 신고하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서 처리합니다.

  • 경찰에 사고접수후 접수증 받아(사고조사 후 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상대 보험회사에 직접청구 하시면 됩니다.

    다만 직접청구시에도 가해자가 끝까지 거절할 경우 보험처리가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접청구권은 어떤 과정과 절차가 있을까요?

    : 경찰서 사고처리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 진료비영수증을 기초로 하여 상대방측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직접청구권을 접수한 보험사는 가해자에게 직접청구권 접수에 대하여 통지하고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정 시간을 부여한 후 정당한 항변사유가 없다면 대인접수를 하여 보상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