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청구권은 어떤 과정과 절차가 있을까요?
앞서가던 차량을 뒤에서 받아버린 사고로 속수무책에서 처음에는 대인 접수를 해줬다가 취소하여 난감합니다. 가해자보험사에다가 직접 청구권을 요청하라고 말씀하시는요. 직접청구권은 어떤 과정과 절차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추돌의 경우에는 뒤에서 박은 사람의 과실이 100%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 이건 대인접수까지 해 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상대방 피해자가 좀 과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의학적인 부분은 의사가 판단하는 거라서 경상환자라고 해도 통원 등의 치료를 원한다고 하면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무보험차상해 같은 걸로 피해자가 치료 받거나 가해자의 보험으로 대인접수해달라고 하면 사고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접수는 일단 해 줘야 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 뿐 경우에는 처리해 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직접 청구할 때는 경찰에 신고하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서 처리합니다.2명 평가경찰에 사고접수후 접수증 받아(사고조사 후 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상대 보험회사에 직접청구 하시면 됩니다.
다만 직접청구시에도 가해자가 끝까지 거절할 경우 보험처리가 안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접청구권은 어떤 과정과 절차가 있을까요?
: 경찰서 사고처리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 진료비영수증을 기초로 하여 상대방측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직접청구권을 접수한 보험사는 가해자에게 직접청구권 접수에 대하여 통지하고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정 시간을 부여한 후 정당한 항변사유가 없다면 대인접수를 하여 보상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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