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알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진승 노무사입니다.4주간을 평균하여 1주동안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토, 일 8시간씩 근무하였다면 16시간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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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하려고 합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승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여 신체적 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귀하가 작성하신 글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인지 명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업무와 관련되었다고 하더라도 언행 중에 욕설이 포함된 것은 부적절하다고 사료되는바, 내부 규정에 따라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한편, 귀하가 해당 대화의 당사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이 아니므로 징계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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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 사용 시 만근이 아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승 노무사입니다.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른 법정휴가이므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생리휴가기간을 포함하여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 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한편, 무단결근기간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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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4개월 근무 후 퇴사하고 4개월 후 1달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진승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사업장을 기준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강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분의 경우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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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4시~밤11시 마감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승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경우 부여받지 못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될 수 있고, 임금에 이러한 시간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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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아르바이트 퇴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승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만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적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직일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출근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일을 사용자와 협의한 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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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 문제등 여러가지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박진승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등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근로계약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4시간 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이러한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관할 고용노동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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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진승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의 대한 답변은 편의점이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아니면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만 정당한 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없이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사용자는 해고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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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 1인샵 하루빨리 퇴사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박진승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불구하고 바로 퇴사를 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다면 원장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장과 퇴사일자에 대하여 상의한 후 퇴사일자를 조정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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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정규직)에서 시간제 근로자로 변경 될 경우
안녕하세요. 박진승 노무사입니다.정규직에서 시간제 근로자로 변경되는 경우는 근로계약 내용에 변경이 생기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 체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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