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직(정규직)에서 시간제 근로자로 변경 될 경우
근로자 의지로 인해 상용직(정규직)에서 시간제 근로자로 변경 될 경우
개인사정으로 퇴사 처리를 하고 다시 취득 신고를 해야하나요 ?? 아니면 그냥 월평균 보수 변경 신고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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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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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굳이 퇴사처리를 하실 필요까지는 없고 월평균 보수 변경신고를 하시고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임금형태만 변경되고 퇴직한 것이 아니므로 상실신고 및 취득신고가 불필요합니다. 보수 변경 내용만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형태를 변경한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대로 4대보험 관계를 유지하되, 근로형태를 변경함에 따라 월 보수액이 20% 이상 변경된다면 변경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승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에서 시간제 근로자로 변경되는 경우는 근로계약 내용에 변경이 생기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 체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둘다 상용직이기 때문이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임금 변동이 있다면 그에 따른 보수월액 변경만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는 유지한 채 근로의 형태만 단시간 근로로 변경된 것이므로 질문자님과 같이 보수월액 변경을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