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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어치259
점잖은어치259

오후4시~밤11시 마감합니다...

오후4시~밤11시 꼬박 서서 일하는직업..

근로계약서에는 1시간 휴식시간으로 써놓고 정작 30분만 휴식시간 주는직장..

30분만에 저녁을 먹어야되는상황.

가끔 체하는 저로서는 스트레스 .

이 상황이 어찌되면 정리가 될까요?

사업주랑 얼굴안붉히고 일하고 싶어요ㅠㅠ

해결책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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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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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진승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경우 부여받지 못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될 수 있고, 임금에 이러한 시간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했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다면 추가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게시간의 보장을 요청하셔야 합니다.(혼자 이야기를 하기 어렵다면 동료 근로자와 같이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는게 아니므로 쉬지 못하는 30분에 대한

    임금도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1시간 휴게시간을 정해놓고 30분만 제공하는 것은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은 30분에 대해서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1시간 휴게시간 보장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8시간 이상 근로인 경우 사용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아울러,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하나, 질문자님의 경우 법적으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 받을 수 있으나 현재 30분만 부여 받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온전하게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만하게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