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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절제하는알파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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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아르바이트 퇴사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학원강사 아르바이트를 한지 1주일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첫 수업만 진행한 상태입니다. 근데 제 낮은 해당 과목 지식 수준으로는 이 일을 더 오래 하지 못할 것 같아 이번 중간고사 기간(4월 말 정도) 까지만 수업을 마치고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한 상태입니다(퇴사 3개월 전 퇴사 의사 표현, 인수인계없이 무단 퇴사시 손해배상 규정 등이 있음)

저는 지금 기간에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리면 중간고사 기간 수업에 제 스스로가 집중하지 못하고 더 낮은 질의 수업을 제공할 것 같아서 중간고사 전 마지막 수업(4월28일 예정 ) 끝나고 그 당일 날 퇴사 의사를 표현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제가 법적인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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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진승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만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적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직일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출근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일을 사용자와 협의한 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어차피 계속근로가 불가능하다면 여유있게 사직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후임자 채용 등 사용자가 대처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실무상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당일 퇴사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지금이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