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초과 시간은 우리나라 인천항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합산과세와 관련된 문의를 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서로 다른 운송장 또는 BL로 발송된 물품의 경우에는 합산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과세 초과 시간 등을 따지시지 않으셔도 되며, 수입 통관이나 관세법상 과세 초과 시간이라는 것은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산 과세의 경우에는 동일한 해외구매처로 부터 한번에 배송된 물품을 과세를 피하기 위해 분할하여 수입신고 하는 경우에만 합산과세되는 것이므로 각 각 2건의 주문에 대해서는 합산과세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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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물품의 관세 및 부가세는 해당 물품의 HS CODE에 따라 정해진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가 산출되며, 물품가격에 관세를 더한 가격에서 부가세 10%를 곱한 가격으로 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물품마다 정해진 관세율이 상이하므로 아래와 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관세 : 물품가격 * 관세율부가세 : (물품가격+관세) *1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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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면제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해외 직구 시 면세 기준은 물품 가격 150달러 (미국의 경우 200달러)입니다. 즉, 150달러 밑으로 물품가격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진행되어 수입신고 없이 관부가세 납부하지 않고 수입이 가능하며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수입신고하고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수입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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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물류배송은 언제부터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택배 물류 배송의 경우 결과적으로 해당 택배 회사의 사이트나 고객센터에서 정확한 운송 시작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당하고 있는 지역의 담당 배송 기사마다 출발하는 시간이 다르고 몇시부터 움직이는지 다 다르므로 이 또한 담당 배송기사가 정해지고나서 해당 기사에게 직접적으로 문의를 하셔야 확인할 수 있는 사안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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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할때 항공기or선박이동할때 제한품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항공기와 선박의 운송 기준을 무게로 보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게로 항공기와 선박의 운송 기준을 구분하시는 것보다는 긴급성을 통해서 두 운송의 기준을 나누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물론, 항공기를 통해서 운반할 수 없는 위험물 등의 경우에는 특정 조건하에서 선박에서 운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외에는 물품의 무게나 부피로 인하여 선박이나 항공 운송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긴급성, 운송비용 등으로 두 운송의 기준을 구분하여 운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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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직구한 물건이 짝퉁이면 통관에서 잡아내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세관에는 상표권 또는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이를 조사하고 판단하는 시스템 및 전문 인력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물건이 짝퉁인 경우에 뉴스에서 많이 보시겠지만 대량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임의조사 또는 표적조사를 통해서 다 잡아내고 있습니다.다만, 소량으로 특송을 통해 목록통관이 되거나 하는 제품들까지 모두 세관에서 찾아내기에는 인력이나 시스템 적인 한계가 있는 것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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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원유 수입은 갈수록 줄어들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앞으로 원유 등 석유 제품의 사용이 환경 문제로 인하여 줄어들고 친환경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모든 것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예를들어, 풍력발전, 태양열발전 등이 향후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해낼 수 있는 좋은 예시입니다. 그러므로 향후 원유를 정제하여 석유를 태워 화력 발전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은 앞으로 계속 줄어들 것이며 또한 원유를 정제하여 만들어내는 플라스틱 원료 제품도 환경 오염으로 인해 많이 수입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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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이 금지된 물건도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무역이 금지된 물건은 국가 간의 법적인 규제나 국제적인 조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마약, 무기, 화학 물질 등과 같은 위험한 물품이나, 멸종 위기 동물의 가죽이나 털 등과 같은 환경 보호를 위한 규제 대상 물품이 포함됩니다. 또한, 국가 간의 정치적인 갈등이나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특정 물품의 무역이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또한 우리나라의 풍속을 해칠 수 있는 서적이나 조각품 등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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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상대체약국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원산지결정기준은 FTA 체결을 통해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양 국가가 동일한 원산지결정기준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비누의 물품에 대하여 우리나라로 수입할 때 CTH 기준을 충족해야하는 것이라면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수출하여 해당 국가에서 수입할 때에도 CTH를 충족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다만, 특정 물품의 경우 특약을 통해서 다르게 원산지결정기준을 가지고 갈 수도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은 FTA 협정 체결문 및 그에 따른 별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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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혹은 축산물(소고기 등) 수입시, 수출국 검역증 등에 공증 필요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수출국의 검역증명서 발급이나 BSE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에는 아포스티유 공증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위의 모든 질문에 대하여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국의 검역증명서나 BSE증명서의 경우 해당 증명서를 발급한 발급기관의 직인 명판이 확인되어야 하며 우리나라와 전자적 계약이 체결되어있는 국가의 검역증명서의 경우 QR코드 등으로 발급내역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외교부 등에서 우리나라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대한 공증을 해주는 아포스티유 인증은 검역증명서나 BSE 증명서에 필요하지 않습니다.다음으로, BSE 비사용증명서의 경우에는 반추동물이 원료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필요가 없으며 원료 목록 중 반추동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원료가 BSE 아닌 국가에서 수입되었거나 BSE 비사용 증명을 할 수 있는 증빙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또한, 물품에 따라 말씀주신 것처럼 젤라틴 등처럼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 물품의 원료에 반추동물이 들어가 있지 않음을 증빙해야하는 품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품목에 대한 리스트는 식품의약처 사이트 식품정보나라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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