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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파크골프클럽을 수입해서 판매할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골프채를 수입하는 경우에 국내에서는 HS CODE 9506.31-0000에 분류되는 것으로 확인되며 일반 관세율은 8%가 적용됩니다. 해외의 판매처를 찾으셨다면, 해당 판매처와 거래 조건을 정하신 뒤, 거래조건이 FOB 또는 CIF인지 아니면 DAP나 DDP 조건인지에 따라 수입자가 해야할 일이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외 거래처와 이를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그 이후에 국내 포워딩 업체를 섭외하시어 운송과 통관을 맡기시면 질문자님은 수출자 쪽에서 발행한 BL과 인보이스를 포워딩에 전달하거나 포워딩에서 알아서 운송 및 통관을 진행한 후 관부가세 및 수수료를 청구할 것입니다.골프채는 세관장확인대상 수입요건이 없으므로 국내법령에 따라 득하여야하는 요건이나 승인받아야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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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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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L 수입시 검역소 까지 운반해주고 지켜봐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먼저 DHL Korea는 국내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특송 회사입니다. 특송으로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에는 식물 검역의 경우 식물 검역 절차가 다소 완화됩니다. 그리하여 일반적인 식물 검역증만 제출하면 검역소의 샘플채취나 현장 검역 없이 통관이 되었을 것입니다.반대로 DHL Global Forwarding은 특송이 아닌 일반 화물을 취급하는 DHL의 회사라고 인식하시면 됩니다. 특송이 아니므로 물품이 수입되었을 때 식물 검역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검역소에서 현장 검역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현장 검역 할 때 입회자도 함께 필요한 것입니다.또는, 똑같이 DHL로 들어왔으나, 식물 현장 검역 대상에 선별되어 DHL Global Forwarding이 해당 업무를 맡게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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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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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중국으로 수출한 화요 제품 재수입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문의주신 화요 제품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해당 물품의 HS CODE에 따라 해당 물품을 수입할 떄 국내에서 세관장확인대상 수입요건이 있는 제품인지를 검토한 후 국내에서 법령에 따라 수입할 때 일정 요건이나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이라면 해당 인증이나 요건을 취득한 후 수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재수입 면세는 수출한지 오래되어 받을 수 없고, 일반적인 통관 수입신고를 진행한 뒤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수입이 가능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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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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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세금계산서 발행 시 홈택스에 자동 등록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서 발행된 수입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조회 및 매입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홈텍스에서 수입세금계산서 조회 및 출력하여 부가세 신고 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부가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부가세 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 분야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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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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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다른지역에서 배대지를 통한 직구 관세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합산과세의 경우에 하나의 BL로 선적된 제품을 분할 통관하는 경우 합산과세가 될수 있으며, 동일한 해외거래처로부터 구매한 물품을 분할하여 통관하는 경우에도 합산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문의주신 상황의 경우 물품 판매자가 다르고, 각각 다른 BL로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운송되어 신고되는 것이므로 각각 목록통관으로 200달러 미만으로하여 수입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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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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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은 어떤것을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공정무역은 개발도상국의 생산자들이 공정한 가격을 받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돕는 무역 방식입니다.그 핵심 원칙은 공정한 최저 가격 보장, 추가적인 프리미엄 지불,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 금지, 환경 보호, 투명성 및 민주적 의사 결정으로 합니다. 공정무역의 장점 개발도상국의 생산자들의 삶 개선, 지속가능한 발전, 소비자들의 윤리적 소비 등이 공정무역으로 물품을 구매할 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다만, 그만큼 공정무역을 통한 거래에는 비용이 수반되므로 잘 참고하시어 거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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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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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타입의 벽걸이 led시계같은경우 kc인증이 필요없죠??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USB 타입의 LED 벽시계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전기를 끌어다 쓰는 220V 전압 코드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전기안전인증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일정 수준 이상의 전자파가 발생하는 LED 시계의 경우에는 전자파 적합성 인증을 받아야 하므로 국립전파연구원을 통해 해당 LED 벽시계가 전파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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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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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을 국내에서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전동드릴의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국내에서 KC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관세사를 통하지 않고 행정사를 통해서 KC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KC 인증을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컨설팅 업체가 있으므로 네이버 등을 통해서 KC 인증 대리 업체를 검색하시면 많은 업체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전동드릴의 경우 전동드릴을 충전할 때 사용하는 충전기는 전기안전 인증 및 전파인증을 받아야할 것이며, 전동드릴 자체에 배터리가 있는 제품은 전파인증, 전동드릴과 전선코드가 연결되어 있는 제품은 전기안전인증까지 받아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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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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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제품을 사서 판매하려고 하는데요 인증을 받아야하는 품목이 아닌것들은?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세관장확인대상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 수입할 때 이를 세관에 신고한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정 제품이 이러한 세관장확인대상 수입요건에 해당하는지 안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물품의 HS CODE를 알아야합니다. HS CODE가 확정되고 나면 CLIP(관세법령정보포털) 사이트 관세율표 파트로 가셔서 해당 HS CODE를 검색하신 후 세관장확인대상 수입요건에 국내 법령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세관장확인대상 수입요건 파트에 아무 국내법령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KC인증이나 어린이안전제품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않아도 수입이 가능한 물품으로 인식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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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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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관련 질문입니다 어떻게 관세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말씀주신바처럼 창고비 운송비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관부가세와 관련하여서는 물품 가격에 해당 물품의 관세율을 곱한 금액을 관세로 납부해야하며, 물품가격에 관세를 더한 금액에 10%를 곱한 금액을 부가세로 세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물품의 가격 (운송비 포함)에 물품의 HS CODE를 확인하시어 관세율을 먼저 확인하시고 해당 관세율을 곱한 금액을 관세, 부가세 추가로 국내에서의 창고료, 운송료를 합한 금액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일반적인 공산품의 관세율은 8%이나 물품별로 모두 관세율이 다르므로 관세율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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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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