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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을 국내에서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전동드릴의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전동드릴같은경우 kc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 만약 국내에서 kc인증을 받으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하고 또한 비용에 대한것도 여기에 질문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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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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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전동드릴의 경우 수입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 전파법에 따른 적합등록(적합성평가)을 수입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안전확인의 경우 '국가기술표준원 (https://www.kats.go.kr), (043-870-5443)' 적합성평가의 경우 '국립전파연구원 (https://www.rra.go.kr/ko/index.do), (031-644-753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KC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관세사를 통하지 않고 행정사를 통해서 KC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KC 인증을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컨설팅 업체가 있으므로 네이버 등을 통해서 KC 인증 대리 업체를 검색하시면 많은 업체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전동드릴의 경우 전동드릴을 충전할 때 사용하는 충전기는 전기안전 인증 및 전파인증을 받아야할 것이며, 전동드릴 자체에 배터리가 있는 제품은 전파인증, 전동드릴과 전선코드가 연결되어 있는 제품은 전기안전인증까지 받아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전기드릴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kc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단, 정격입력이 1.5kw이하인 것만 해당됨)

    ● 전기드릴

    2. 정격전압이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전기드릴

    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기드릴

    전기안전인증 및 전파법 적합성평가 절차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afetykorea.kr/

    https://www.rra.go.kr/ko/index.do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해외에서 제조하여 한국으로 수출하려는 조직은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모델별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을 받으려는 신청자는 출고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전기용품 안전인증 신청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 제조자가 안전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안전 인증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증의 모든 권한은 제조자에게 있습니다.


    2. 신청 서류

    전기용품 안전인증 신청서

    제품 사용 설명서

    제품 사양서

    전기회로 도면

    부품 리스트 (인증품 여부 및 인증서 포함)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제품시험 시료 1개 (안전기준에서 다르게 정한 것이 없을 때는 1개로 하되, 전자파 장해시험이 포함된 경우에는 1개 추가)

    관련 부품 (안전 인증 대상 전기용품으로서 인증을 받지 않는 부품)

    외국 제조업자가 안전인증을 신청한 경우, 시험에 필요한 수입시료를 통관하기 위하여 그 외국 제조업자의 시료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으면 안전인증 시료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3. KC인증 절차

    제조자가 안전인증기관에 안전인증신청서 제출

    안전인증기관에서 신청서 접수 및 검토

    안전인증기관에서 공장검사와 제품시험 실시

    합격 시 안전인증서 발급 후 인증서 수령 및 안전인증 표시

    이후 정기검사 실시 (불합격시 결과 조치)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전동드릴은 전파법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인증대상입니다.

    전파법 적합인증

    1. 필요 서류

    가. 적합인증신청서

    나. 사용자설명서(한글본) : 제품개요, 사양, 구성 및 조작방법 등이 포함 되어야 함.

    다.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시험성적서

    (1)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

    (2) 국립전파연구원장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

    (3) 국가간 상호 인정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시험기관 중 국립전파연구원장이 인정한 시험기관의 장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라. 외관도 : 제품의 전면·후면 및 타 기기와의 연결부분과 적합성평가표시 사항의 식별이 가능한 사진을 제출할 것

    마. 부품 배치도 또는 사진 : 부품의 번호, 사양 등의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바. 회로도

    (1)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기자재의 구성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생략할 수 있다.

    (2)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가 유선분야에 해당하는 기자재인 경우에는 전원 및 기간통신망과 직접 접속되는 부분의 회로도를 제출한다.

    사. 대리인 지정서 : 고시 제27조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인 지정(위임)서

    인증비용은 국립전파연구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1. 절차

    시험접수(시험기관) → 제품시험 및 성적서 발급 → 안전확인 신고서작성 → 신고내용확인(인증기관) →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작성 →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발급

    2. 필요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

    나.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 제품설명서

    라. 전기회로 도면 및 부품 명세표(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한정한다)

    마. 기계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승강기를 구성하는 주요 부품의 경우에 한정한다)

    바.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안전확인시험 결과서

    사. 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아.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확인의 표시 견본

    인증비용은 국가기술표준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국내 KC인증의 경우 관세사무소 대행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보통은 대행업체에서 이를 처리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비용의 경우 적게는 몇십만원, 많게는 몇백까지 소요될 수 있기에 개인의 사용용도로 이러한 물품을 수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개인사용 1개까지는 인증면제가 되기에 가능하면 인증면제를 위하여 1개씩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전동드릴의 경우 KC인증대상으로 사업자등록증, 사용설명서, 회로도, 중요부품리스트, 사양서 등을 구비하여 시험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파 시험(EMC)을 거쳐야 합니다. 전자파시험에는 일반적으로 2주~3주, 전기안전확인에 9주~10주정도가 소요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해당 KC인증대행기관을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