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기용품안전인증[KC인증]'이란 해외 수입 또는 국내 제조한 전기제품들이 국내 유통판매되어 소비자가 사용함에 있어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유통할 수 없도록 강제인증 제도화 한 것입니다.
즉, 인증대상 제품이 인증을 받지 않는 경우 국내 판매가 불가합니다. 마찬가지로 해외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인증서가 없으면 통관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안전인증 절차를 위해 인증 신청서 작성, 안전인증기관의 접수 및 검토, 공장확인 및 제품 시험, 결과 조치 안전인증서 발급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