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KC인증 저 재대로 하고 있나요 ?
이번에 온라인스토어를 하는데 하다 보면 중간중간 핫휠이나 모형카를 올립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kc인증 필수라는데 이게 인증이 만약 핫휠 수퍼카면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핫휠 수퍼카라 적혀있거나 사진이 비슷한 걸로 인증하나요 아니면 진짜 만약 포드 핫휠이면 포드 핫휠로 인증을 새로 받아야 하나요 ? 저 지금 첫 번째 쓴 걸로 하고 있는데 이거 인증 안 한걸로 처벌되나요 ? 잘못된 거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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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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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미인증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