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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음배송 질문입니다 관세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개인이 목록통관으로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 기준은 150달러입니다. 동일한 해외판매자로부터 동일한 날에 결제한 경우에는 합산과세가 이루어지므로 110달러 + 80달러로 총 190달러가 과세가격이 됩니다. 미국에서 수입되는 경우 200달러가 그 기준이 되기 때문에 190달러로 목록통관 대상이 될 것입니다.목록통관 기준 금액인 150달러 (미국 200달러)는 운송비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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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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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전형적인 보이스피싱의 유형으로 절대로 해당 계좌로 돈을 송금하지 마시고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송금한 금액은 돌려받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세관 및 관세사에서 직접 국내에서 관부가세와 관련된 내용이 연락이 갈 것입니다. 영어로 저렇게해서 납부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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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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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통관부호로 받을 물건을 재판매 하려고하는데 어떻게 방법 없을까요 설명 참조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으로 목록통관을 진행하신 이후에 나중에 보세구역으로 재반입하여 정식으로 수입통관 할 수 있으며, 사업자 통관번호로 정식 수입통관을 진행하게 되면 수입 후에 재판매가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련 내용은 아래 고시 내용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12조의2(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 ① 물품수신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② 물품수신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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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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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곳 거주+ 각각 다른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주문 한다면 (150달러초과) 과세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를 각각 달리하여 수입한 경우에는 각자의 이름으로 수입신고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이라고 해서 합산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산과세는 동일한 BL 선적 건으로 수입된 물품을 분할하여 통관하거나 동일한 해외거래처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제품은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일한 해외거래처이고, 한국 배송주소도 같은 경우 세관에서 이를 파악한다면 의심을 살 수도있고, 이러한 거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합산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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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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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비전 프로 국내 직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현재 애플비전프로는 현지가 3500불 정도로 확인되어, 150불 미만으로서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 기준가격은 초과하므로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한 후 통관이 가능합니다. 애플비전프로의 경우 세상에 처음 나온 제품이므로 HS CODE를 무엇으로 확정할 수 있을지 확답은 드리지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안경이나 고글보다는 포터블 PC의 특성이 더 크기 때문에 컴퓨터가 분류되는 8471호로 분류될 것으로 사료되고 이 경우에는 관세율 0%가 적용될 것입니다.그러므로 해당 금액에 대한 부가세만 납부하면 수입 통관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제품은 분명 전파법에 따라 적합성인증 평가 대상 물품으로 분류될 것이나 개인 자가소비용으로 1대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전파법 면제가 가능하므로 전파법 인증 이슈도 개인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문제 없이 수입이 가능 할 것입니다. 다만,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상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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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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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에 인쇄한 원산지 표시 적정한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 등사, 낙인, 주조, 식각, 박음질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대외무역법에는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이 허용될 수 있는 사례가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가. 원칙적인 방식에 의한 표시가 부적합한 경우- 가는 대나무 가지나 등나무 줄기 등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역어서 만든 바구니 <견고한 스티커, 꼬리표 표시 인정>나. 원칙적인 방식으로 표시하면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표시공간이 없거나 가는 그물망 형태의 초소형 목걸이·귀걸이 등 정밀세공 장식품 <양면접착식 스티커, 꼬리표 표시 인정>- 모든 면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어린이용 목각완구로서 세트포장 판매되는 경우 <박스표시와 동시 현품상 라미네이팅 스티커 인정>- 로봇 등의 조립완구로서 세트 포장으로만 판매하는 경우 <박스상에 원산지표시 인정>다. 예외적 방식으로도 원칙적인 방식과 같은 정도로 견고하게 표시할 수 있는 경우- 표면처리가 되지 않은 목제품 <잉크가 스며들도록 한 스탬프 날인 인정>라. 예외적인 표시방식이 이미 건전한 상거래관행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 컴퓨터, 전화기, 계산기, TV 등 가전제품 <윗면을 코팅 처리한 스티커표시 인정>- 의류 등 섬유제품·가방·신발 <천으로 재봉된 라벨표시 인정>- 비누, 칫솔, 칼날면도기, 건전지 등 밀봉 포장·봉인하여 판매하여야 상품가치가 유지되는 물품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포장상에 원산지표시 인정>그러므로 현재 해당 가구가 위의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시어 진행하시길 바라며, 필요한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시어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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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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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를할떄 소량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10개씩 소량으로 나눠서 수입을 한 이후에 국내에서 판매를 하시는 경우, 개인 자가소비용으로 10개씩 수입을 하면서 관부가세 면제나, 수입요건 등을 회피하게되는 경우에는 관세법 위반 사항이 됩니다. 다만, 목록통관을 진행하지 않거나, 전파법이나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수입 요건 인증을 필한 후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판매하여도 무관할 것입니다.다만, 지금 질문주시는 목적이 10개씩 소량으로 자가소비용으로 목록통관을 하거나 수입 요건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말씀드리오니 수입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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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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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패스로 셀프로 수입신고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을 셀프로 수입신고하려는 경우 유니패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유니패스란 개인 또는 기업이 직접 통관 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통관 시스템으로 관세청이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유니패스를 통해 셀프 수입신고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유니패스 회원가입: 유니패스 홈페이지(https://unipass.customs.go.kr/)에서 회원가입을 합니다.- 수입신고서 작성: 유니패스 시스템에서 수입신고서를 작성합니다.- 필요 서류 준비: 수입신고서, 송장, 운송장, 원산지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납부: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통관 신청: 준비된 서류를 유니패스 시스템에 제출하여 통관 신청을 합니다.- 통관 완료 및 수입신고필증 발급일반적으로 관세사를 통해 대리 신고를 하게 되지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가지고 직접 신고가능하나 신고서 작성을 개인이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므로 일반적으로 관세사에게 대리를 맡기는 것이 편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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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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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제품을 네이버로 구매하면 어떤것을 인증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여러가지 번호가 있겠지만, 지금 질문자님께서 주신 문의에 대한 번호는 아마도 통관고유부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외 물품을 국내로 수입할 때 개인 이름으로 직구하는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쇼핑몰 또는 쇼핑몰과 계약한 관세사에게 제출해야합니다. 그러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관세청 어플이나 사이트에서 생성하신 이후에 네이버에서 구매하실 때 입력하시면 해외물품을 수입하실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구매하시기 전에 네이버 쇼핑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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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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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이라는 것은 어느 단계에서 해외에서 들여온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국산의 경우 원료 생산부터 최종 제조까지 모든 과정이 대한민국 내에서 이루어진 제품이며 국내산의 경우 원료는 해외에서 수입하지만, 최조 제조과정이 대한민국 내에서 이루어진 제품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소의 경우에는 해외에서 태어난 소를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하고 도축하면 국내산 (육우, 호주산) 등으로 표기하고 한국에서 태어나 자란 소는 국내산(한우)로 표기하게 됩니다.자세한 사항은 식품공전을 참고하시거나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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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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