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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알바 해고시 급여 정산요구랑 알바 수습기간 임금지불문제입니다
아무리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더 적은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미지급된 부분만큼은 체불 금품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근로관계 종료에 따라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금품 청산을 하여야 하는데, 그 기간의 차이가 크지 않는다면 일단 기다려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14일 이후부터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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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변경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질문드려요
원칙적으로는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하며,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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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안 해주는 프리랜서 업체 대해 여쭤봅니다.
질문자님이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의 실질적인 성격을 보아야 합니다. 만약 업무내용 등을 실질적으로 볼 때,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의 업무일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프리랜서로 계약한다고 하더라도 당해 기간에 대한 근로자성을 입증하여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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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준 충족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일단 실제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지급 요건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더욱이 이전 근무기간 동안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기에 현 시점에서의 가입기간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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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일단 임금 지급을 하고 있는 직접 상대방이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근무장소보다도 근로계약의 직접 상대방인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에 대한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4대 보험료는 급여에서 공제하고 공제된 임금을 지급하며, 법 위반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4대 보험이 제대로 신고되었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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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보다 5개월 더 일 했는데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계약서 제출할때 문제가 될까요?
근로계약서상의 계약 종료일과 실제 근로관계 종료일이 다르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더욱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경우 사용자의 명시적인 계약 연장 거부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이 부분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계약서를 소급해서라도 작성하시거나, 현 시점에서 사용자의 명시적인 계약 연장 거부 의사를 서면 등을 받아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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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몇 달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 사정으로 임금이 계속적으로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직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여 인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하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나아가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임금체불에 있어서 보장하는 한도가 있기에 체불 금품의 정도에 따라 모든 미지급 임금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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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거부하면 처벌이 있을까요?
우선 질문자님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사업주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더욱이 사업주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접수된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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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회사가 갑질하는것도 직장내괴롭힘인가요
실제로 근로를 제공함에 있어서 연장근로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에 대한 동의가 없음에도 강제로 근로를 시키고 있다면 해당 사안을 문제 삼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위의 내용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현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확보 가능한 객관적인 자료 등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심층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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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고민 근로자 안구해지면 어떡하나요?
우선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강제 근로를 하게 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원하는 퇴직 일자에 퇴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 통보 기간 등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면 당해 조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수리 없는 퇴사는 무단 결근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지금이라도 문자 등을 통해서 명확한 퇴직일을 협의하시기를 바라며, 퇴직일을 적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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