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내 무단조퇴자 처벌관련문의합니다.
저희는 시급제 버스운수사업자 회사입니다.
관리자가 출퇴근시간 근태 철저에 대한 문서와 공람 및 서명부를 작성하여 운전원들에게 지킬것을 강조하였지만 특정 운전원이 우리는 시급제인데 나에게 주어진 운행횟수만 채우면 그만이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서명부에 서명하지않고 시급제에서 무단조퇴한 시간을 제하라고 하더군요 당연히 무단조퇴한 시간을 제하겠지만 관리자 지시사항 미이행 및 불이행에 대한 처분에 관한 사항이 취업규칙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외 근무 수당에서 무단조퇴한 시간을 제하고 난 뒤 이 운전원의 무단조퇴가 한달이상 지속될 경우 회사차원에서 징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시간외 근무 수당에서 무단조퇴한 시간을 제하고 난 뒤 이 운전원의 무단조퇴가 한달이상 지속될 경우 회사차원에서 징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네,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명령을 거부한 때는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서명부 작성 지시를 위반한다면 임금에서 조퇴시간 차감이 가능하고 징계도 가능합니다.
무단 조퇴에 따른 임금 공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자가 임의로 무단 조퇴한 상황에 대해 징계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에 기재하신 바와 같이 무단조퇴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를 징계 사유로 하여 정해진 징계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네. 무단 조퇴한 것이 맞다면, 시정명령을 해보고, 그래도 반복시 징계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낮은 단계의 징계부터 진행시키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바로 해고는 당연히 안 됨. 징계양정 과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습니다.
징계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양정 및 절차 또한 정당해야 징계가 유효합니다. 이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