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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쾌적한초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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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내 무단조퇴자 처벌관련문의합니다.

저희는 시급제 버스운수사업자 회사입니다.

관리자가 출퇴근시간 근태 철저에 대한 문서와 공람 및 서명부를 작성하여 운전원들에게 지킬것을 강조하였지만 특정 운전원이 우리는 시급제인데 나에게 주어진 운행횟수만 채우면 그만이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서명부에 서명하지않고 시급제에서 무단조퇴한 시간을 제하라고 하더군요 당연히 무단조퇴한 시간을 제하겠지만 관리자 지시사항 미이행 및 불이행에 대한 처분에 관한 사항이 취업규칙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외 근무 수당에서 무단조퇴한 시간을 제하고 난 뒤 이 운전원의 무단조퇴가 한달이상 지속될 경우 회사차원에서 징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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