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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자라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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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 홍체인식 누락으로 인한

안녕하세요. 건설현장에서 관리자로 있는 평범남입니다.


회사 방침상 출 퇴근시 홍체인식으로 노무가 정리되고있습니다.


신규자 및 기존 재업자들에게 항시 홍체인식을 잘하라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식을하지 않고 가면 노임이 인정되지않아 노무비 지급이 안된다고


전달을하고있는데.


매일 몇명이 홍체인식을 안하고 가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노무비 지급을 하지않는게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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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출퇴근 관리(홍체인식)를 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근무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지시에 대한 불이행을 이유로 징계 등 인사조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계의 오작동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단순히 홍체 인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제공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한 사실을 근로자가 증명할 수 있다면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홍체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들이 출퇴근 시스템에 제대로 기록을 하지 않더라도 실제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홍체인식을 안하였더라도 다른 증거(cctv, 동료들의 확인서)로 인하여 근로제공 사실이 입증된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출퇴근 기록을 안 했다는 이유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