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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철저한긴꼬리88
건설현장의 출퇴근 장부관리 허술로 인하여
임금지불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은데 직접불의 원칙 또한 위반사례가 있으나 건설사의 출 퇴근과 임금지불 내역이 틀려서 문의 하니 정직원이 아닌 파견업주가 작성해주는대로 했다고 합니다.이럴경우 건설사의 책임은 없나요.
파견업주는 정직원이 아니므로 중간에 착복할수도 있는데 괜찮은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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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지급된 임금이 당초 정한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 출근 내역과 지급된 임금액에 차이가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