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현장의 출퇴근 장부관리는 ?
건설현장의 출퇴근 장부관리 허술로 인하여
임금지불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은데 직접불의 원칙 또한 위반사례가 있으나 건설사의 출 퇴근과 임금지불 내역이 틀려서 문의 하니 정직원이 아닌 파견업주가 작성해주는대로 했다고 합니다.이럴경우 건설사의 책임은 없나요.
파견업주는 정직원이 아니므로 중간에 착복할수도 있는데 괜찮은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지급된 임금이 당초 정한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 출근 내역과 지급된 임금액에 차이가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