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부여하지 않거나 부여하더라도 무급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요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가기간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병가 사용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되며,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등으로 병가 사용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