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가휴가는 무급으로 처리되나요??

제가 지금 연봉직인데 연차가 1.5일 남은 상황에서 주말포함 3일 입원입니다 수요일까지 입원인데 1.5일은 연차로하고 나머지 1.5일은 병가로 써야하는데 병가처리 하게될경우 연봉직인데도 무급으로 들어가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상 병가를 규정하지 않으며 취업규칙 등 내규를 통해 일반적으로 정해집니다

    별도 규정이 없다면 병가로 인해 근로자가 근무를 하지 못해 사용자가 해당일을 결근 처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병가부여는 회사의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규정으로 정하여 유급/ 무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유급/ 무급여부가 정해지므로 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병가로 인한 휴직은 회사에서 유급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다면 무급처리하여도 위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경우 법에서 정한 휴가가 아닌 회사의 내부규정에 의해서 정해지는 휴가제도입니다.

    사업장의 병가가 무급인지 유급인지 여부를 먼저 취업규칙 등을 통해 파악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규정에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병가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연봉제라 하더라도 회사 자체 병가제도가 없다면 해당 기간은 일을 하지 않는 이상 무급으로 처리될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유무급 여부는 회사의 규정이나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릅니다. 법에 명시된 바가 없으므로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에 병가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지, 해당 기간 유급으로 처리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으러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회사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것이니 회사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