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정한 근로조건(근로일, 근로시간, 급여 등)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근로계약서를 통해 이미 확정된 당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만약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전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급여는 최소한 보장하여야 할 것이며, 급여가 삭감될 경우 미지급된 차액분에 대하여 임금체불 신고를 통하여 지급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