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표바뀌고 근무조건이 변경된다고해요

4월말까지 기존대표랑 일을했고

주4일제로 일하고있었는데

대표가 바뀔때 기존 근무조건이 바뀌는거없이 그대로간다해서 그런줄알았는데

아니라면서 주5일제로 하길 원하는데 저는 기존대로4일제로 가고싶은대 어떻게해야할까요?

계약서 쓰러들어갔는데 좀 생각해보고 얘기해보자하고 계약서는 안썼어요 알려주세요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의 근로조건을 새로운 대표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동의하지 않는 한 종전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고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가 변경되면 사업체 자체가 변경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신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합니다.

    3. 신규 사용자가 요구하는 근로조건을 질문자가 수용할 수 없다면 신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할 수 없고 퇴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4. 신규 사용자에게 기존 주 4일 근무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지 문의해 보시고 해줄 수 없고 주 5일제를 고집한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할지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근로조건 변경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기존과 동일하게 근로조건이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함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자가 변경되더라도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승계됩니다. 이 경우라면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퇴사 후 재입사하는 경우라면 당사자간 합의로 새로 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