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가 변경되면 사업체 자체가 변경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신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합니다.
3. 신규 사용자가 요구하는 근로조건을 질문자가 수용할 수 없다면 신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할 수 없고 퇴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4. 신규 사용자에게 기존 주 4일 근무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지 문의해 보시고 해줄 수 없고 주 5일제를 고집한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할지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