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자애로운붕어빵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일한지 일주일 안돼서 퇴사할경우 한달전 미리고지안녕하세요 개인병원 피부관리사로 근무시작한지 3일됐는데 병원 시스템이 안맞는것같아서 당장그만둔다고하게되면 저한테 불리한상황이 있을까요?근로계약서상에 30일전 퇴사고지를 안하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고 되어있는데 몇일근무한 상황에도 적용이되는건가해서요ㅠ
- 근로계약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에서 대표가 해고하려했을때5인미만 사업장 근무중입니다대표가 해고까지 생각중인것같은데당장 나가라하면 제가할수있는게 어떤게있나요?5인미만은 일반적인 법 테두리 안에서 보장받을수있는게 없다고들어서요ㅜ고용보험 일수가 180일 채우려면 2주정도 더 다녀야하는 상황이에요 어떻게하면 좋을까요?예외로 혹시라도 당장 해고될경우 단기로 한달정도 계약직 근무를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대표변경후 고용보험 미가입이 궁금해요안녕하세요4월30일까지 기존대표랑 근무후5월1일부터 7일까지 휴진후8일부터 바뀐 대표랑 일을하고있는데고용보험이 아직도 가입이 안되어있어요근데 제가 이번주 토요일까지만 근무예정인데고용보험을 퇴사날짜까지도 가입안해주면 어떻게 되는걸까요?제가할수있는 대처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4일제에서 5일제로 변경됐는데 월급문제1.주4일제로 일하다가 대표가 변경되면서 주5일을 요구하는 상황인데 원래받던 월급에서 5일제로하면 20만원 월급을 올려준다하는데이경우 실업급여부분 신청이 가능한가요?너무 적게 오르는거같아서요2.현재 고용보험일수가160일정도라 20일정도를 채워야하는상황인데 만약 일단 계약서를 작성하고 6월까지근무하다가 고용보험 일수 채우고나서 월급 인상문제로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할까요?ㅠ
- 근로계약고용·노동Q. 대표바뀌고 근무조건이 변경된다고해요4월말까지 기존대표랑 일을했고주4일제로 일하고있었는데대표가 바뀔때 기존 근무조건이 바뀌는거없이 그대로간다해서 그런줄알았는데아니라면서 주5일제로 하길 원하는데 저는 기존대로4일제로 가고싶은대 어떻게해야할까요?계약서 쓰러들어갔는데 좀 생각해보고 얘기해보자하고 계약서는 안썼어요 알려주세요ㅠ
- 근로계약고용·노동Q. 회사 대표변경후 고용보험 상실후 근로일이 리셋됨4월30일까지 기존대표와 근무한뒤5월1일부터7일까지 휴진후(5월1일날짜로 상실신고됨 폐업이라고 뜸)5월8일부터 새로운대표와 근무중입니다분명 예전대표는 입사일 리셋없이 그대로 간다했는데바뀐대표는 아니라고 리셋이고 계약서도5월8일날짜로 다시쓰는게 맞다합니다기존 직장이 대표 변경으로 폐업 처리되어 4월 30일 상실, 5월 8일 새 대표 사업장으로 신규취득 예정입니다. 동일 장소•동일 업무이나 신규계약 입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산정 시 이전 피보험 기간이 같은 사업장 재입사로 제외되는지, 아니면 합산되는지 궁금합니다.1.실업급여산정시 피보험기간 합산되는지여부2.임신으로인해 육아휴직을 사용해야할때 다시 6개월이라는 기간을 채운뒤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5월1일부터7일까지의 공백기간이 문제가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4.6개월정도 다녔는데 여태까지의 고용보험기간이 리셋되는게 근로자 입장에서 피해가없는지 여부분명 리셋이없이 그대로 가는조건이라해서 퇴사없이 일하고있는데 말이 달라지니까 너무 당황스러워요ㅠ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무하던 회사 대표변경후 인수과정 궁금증앞전에 글을 남겼었는데 아직 궁금한것들이 좀 있어서요ㅠ개인병원 정직원 근무중이고 4월3일까지 기존대표가 근무하고 다른 대표에게 인수를 한 상황이에요그 과정에서 5월1일부터7일까지 휴진이 들어간상태고 새 대표와는8일부터 근무예정입니다1.입사일 리셋되지않고 쭉 이어서 간다고 했는데 상실신고가5월1일날짜로 들어갔어요 취득신고는 아직 다시 안되어있는데 몇일부터 들어가는게 맞을까요?5월8일부터 들어간다면 제 퇴직금이나 연차부분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지 걱정이많아요2.5월1일부터7일까지 휴진은 무급인지 유급인지무급이라면 어떻게 계산이되는지 궁금합니다기존대표가 세세한 얘기를 안해줘서 너무 답답한 상황이에요ㅠ아시는분 계시면 자세한답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ㅜㅜ
- 근로계약고용·노동Q. 다니던 직장의 대표변경으로 인한 상실신고개인병원에서 정규직으로 근무중에 5월1일날짜부터 대표가 변경된다는말을 들었고근무조건과 계약서상 근로시작날짜의 바뀜없이 쭉 이어간다는 말을 들었는데 건강보험공단 조회를해보니 5월1일날짜에 상실신고가 되어있어요근로자의 동의없이 상실신고가 되는게 맞는건가요?그전 대표는 분명 인수를 하는거고근무시작일수는 리셋없이 쭉 이어서 간다했는데 너무 황당한 상황이에요 아시는분들 답변 부탁드릴게요ㅠ제가지금 할수있는 방법이 뭐가있을까요?ㅜ2025년11월3일입사2026년4월30일 마지막 대표 출근일2026년5월8일 바뀐 대표와 처음 일하는날5월1일부터7일까지는 휴진이라고한상황
- 근로계약고용·노동Q. 다니전 직장의 대표가 바뀌면 입사일이 바뀌는건가요?근무하고있는 직장의 대표가 바뀌게 되었는데명확한 답변을 못받았는데 입사일이 바뀌는건가 궁금해서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렇게되면근로자의 동의없이 고용보험이 리셋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