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제일자애로운붕어빵
제일자애로운붕어빵
  • 근로계약고용·노동
    2일 전
    Q. 다니던 직장의 대표변경으로 인한 상실신고개인병원에서 정규직으로 근무중에 5월1일날짜부터 대표가 변경된다는말을 들었고근무조건과 계약서상 근로시작날짜의 바뀜없이 쭉 이어간다는 말을 들었는데 건강보험공단 조회를해보니 5월1일날짜에 상실신고가 되어있어요근로자의 동의없이 상실신고가 되는게 맞는건가요?그전 대표는 분명 인수를 하는거고근무시작일수는 리셋없이 쭉 이어서 간다했는데 너무 황당한 상황이에요 아시는분들 답변 부탁드릴게요ㅠ제가지금 할수있는 방법이 뭐가있을까요?ㅜ2025년11월3일입사2026년4월30일 마지막 대표 출근일2026년5월8일 바뀐 대표와 처음 일하는날5월1일부터7일까지는 휴진이라고한상황
  • 근로계약고용·노동
    3일 전
    Q. 다니전 직장의 대표가 바뀌면 입사일이 바뀌는건가요?근무하고있는 직장의 대표가 바뀌게 되었는데명확한 답변을 못받았는데 입사일이 바뀌는건가 궁금해서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렇게되면근로자의 동의없이 고용보험이 리셋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전문가 신청하기
아하 전문가 신청하기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세요.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