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하던 회사 대표변경후 인수과정 궁금증

앞전에 글을 남겼었는데 아직 궁금한것들이 좀 있어서요ㅠ

개인병원 정직원 근무중이고 4월3일까지 기존대표가 근무하고 다른 대표에게 인수를 한 상황이에요

그 과정에서 5월1일부터7일까지 휴진이 들어간상태고 새 대표와는8일부터 근무예정입니다

1.입사일 리셋되지않고 쭉 이어서 간다고 했는데 상실신고가5월1일날짜로 들어갔어요 취득신고는 아직 다시 안되어있는데 몇일부터 들어가는게 맞을까요?

5월8일부터 들어간다면 제 퇴직금이나 연차부분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지 걱정이많아요

2.5월1일부터7일까지 휴진은 무급인지 유급인지

무급이라면 어떻게 계산이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존대표가 세세한 얘기를 안해줘서 너무 답답한 상황이에요ㅠ아시는분 계시면 자세한답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5.1.자 상실신고를 했다면 변경된 사업주 명의의 회사로 5.1.자 취득신고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설사 5.8.자 취득신고를 하더라도 휴진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