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다니던 직장의 대표변경으로 인한 상실신고

개인병원에서 정규직으로 근무중에 5월1일날짜부터 대표가 변경된다는말을 들었고

근무조건과 계약서상 근로시작날짜의 바뀜없이 쭉 이어간다는 말을 들었는데 건강보험공단 조회를해보니 5월1일날짜에 상실신고가 되어있어요

근로자의 동의없이 상실신고가 되는게 맞는건가요?

그전 대표는 분명 인수를 하는거고

근무시작일수는 리셋없이 쭉 이어서 간다했는데 너무 황당한 상황이에요 아시는분들 답변 부탁드릴게요ㅠ

제가지금 할수있는 방법이 뭐가있을까요?ㅜ

2025년11월3일입사

2026년4월30일 마지막 대표 출근일

2026년5월8일 바뀐 대표와 처음 일하는날

5월1일부터7일까지는 휴진이라고한상황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되더라도 4대보험은 상실 후 재취득을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어차피 다시 취득신고를 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에게 특별히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회사에 1일자로 취득신고를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ㄴ디ㅏ.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병원에서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행정적으로 기존의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한 후 새로운 회사로 취득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때,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으니 안심하셔도 되며, 혹여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을 주장하여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새로이 기산하여 부여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대표자인 원장님이 변경된 경우 기존 원장님 밑에서의 근로관계가 서류상 '종료'되어야 새 원장님 밑으로 '취득'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비록 건강보험이 5월 1일자로 상실되었더라도, 조만간 새 원장님 명의로 5월 1일자 소급 취득 신고가 들어올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공백 없이 연결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우선 5월 8일 첫 출근 이후, 새 원장님 측에서 취득일자를 5월 1일로 해서 다시 신고했는지 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5월 중순이 지나도 새 사업장으로 취득 신고가 되지 않거나, 입사일을 5월 1일로 새로 시작하겠다고 말을 바꾼다면 그때는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등의 법적 문제를 제기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단순 명의 변경 과정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