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다니던 직장의 대표변경으로 인한 상실신고
개인병원에서 정규직으로 근무중에 5월1일날짜부터 대표가 변경된다는말을 들었고
근무조건과 계약서상 근로시작날짜의 바뀜없이 쭉 이어간다는 말을 들었는데 건강보험공단 조회를해보니 5월1일날짜에 상실신고가 되어있어요
근로자의 동의없이 상실신고가 되는게 맞는건가요?
그전 대표는 분명 인수를 하는거고
근무시작일수는 리셋없이 쭉 이어서 간다했는데 너무 황당한 상황이에요 아시는분들 답변 부탁드릴게요ㅠ
제가지금 할수있는 방법이 뭐가있을까요?ㅜ
2025년11월3일입사
2026년4월30일 마지막 대표 출근일
2026년5월8일 바뀐 대표와 처음 일하는날
5월1일부터7일까지는 휴진이라고한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