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한지 일주일 안돼서 퇴사할경우 한달전 미리고지

안녕하세요 개인병원 피부관리사로 근무시작한지 3일됐는데 병원 시스템이 안맞는것같아서 당장그만둔다고하게되면 저한테 불리한상황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상에 30일전 퇴사고지를 안하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고 되어있는데 몇일근무한 상황에도 적용이되는건가해서요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무상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임의 퇴사하더라도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의사표시를 회사가 수락하지 않을 경우 퇴사의 효력은 한달 뒤 발생합니다. 다만 회사와 퇴사일을 합의할 경우 바로 퇴사가 가능합니다. 근속기간 자체는 근로계약 내용의 적용 유무와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서 등을 수리하지 않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 사용자에게도 실익은 없으므로 통상적으로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퇴사처리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아가,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는 금지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