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서 등을 수리하지 않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 사용자에게도 실익은 없으므로 통상적으로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퇴사처리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아가,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는 금지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