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에서 대표가 해고하려했을때

5인미만 사업장 근무중입니다

대표가 해고까지 생각중인것같은데

당장 나가라하면 제가할수있는게 어떤게있나요?

5인미만은 일반적인 법 테두리 안에서 보장받을수있는게 없다고들어서요ㅜ

고용보험 일수가 180일 채우려면 2주정도 더 다녀야하는 상황이에요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예외로 혹시라도 당장 해고될경우 단기로 한달정도 계약직 근무를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나,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되더라도 추후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더라도 구제받을 수단이 없습니다.

    2. 다만, 해당 사업장에 근속한지 3개월 이상이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가장 수월한 방법은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취업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해고당한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는 어렵습니다.(5인미만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인데 30일전 예고 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

    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0일은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사후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고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최종 근무지에서 1개월 이상의 근로 계약 기간 만료로 퇴사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오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 되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해고하는 경우 대처 방안은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대응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고가 가능합니다.

    2)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경우 부당해고가 되고 부당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해고가 가능하고 근로자를 부당해고 통보를 받아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구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3. 해고예고수당 청구로 대응

    1) 5인 미만 사업장 + 5인 이상 사업장 관계 없이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사용자는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2)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고

    3)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해고하려는 경우

    1) 30일 예고를 받고 해고되면 2주를 채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고

    2) 30일 예고를 받지 않고 즉시 해고되면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해고예고의무는 있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당장 해고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시고, 부족한 2주는 대표와 협의하여 더 근무하거나 단기 계약직(계약만료 퇴사 조건)을 통해 합산하여 180일을 채우시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사용자는 해고 30일 전에 이를 예고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전 예고 없이 당장 나가라고 한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