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다니전 직장의 대표가 바뀌면 입사일이 바뀌는건가요?
근무하고있는 직장의 대표가 바뀌게 되었는데
명확한 답변을 못받았는데 입사일이 바뀌는건가 궁금해서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렇게되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고용보험이 리셋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대표가 변경된다는 의미는 회사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법인회사 : 회사는 그대로 유지하고 대표이사만 변경된다고 해석
2) 개인사업자 : 사용자= 회사와 동일하기 때문에 대표가 변경된다는 것은 회사 자체가 변경된다는 것으로 해석
2. 법인회사의 경우 법인회사는 그대로 유지되고 대표이사만 변경되는 경우 4대보험이 계속 유지됩니다.
3. 그러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용자 변경시 회사 자체가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 회사 4대보험을 상실처리하고 새로운 회사로 4대보험을 새로 취득신고하게 됩니다.
4. 개인사업장의 경우 회사 자체가 변경되는 것이라 원칙적으로 입사일자는 새로운 사용자에게 고용된 시점이 됩니다. 다만 새로운 사용자가 이전직장을 영업인수한 경우에는 고용승계가 되기 때문에 이전 사용자 소속으로 입사한 때를 입사일자로 보고 근속기간을 인정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자가 변경되었더라도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면 입사일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고용보험도 계속해서 가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신규 사업장에 입사하는 형식이라면 상실신고 후 취득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표만 변경된 것일 뿐 종전의 직무, 근무장소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것이므로 입사일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대표가 변경된다고해서 곧바로 근로자의 입사일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실무적으로 다를 수는 있습니다
2. 법인의 경우 근로계약 주체가 법인에 해당하므로 대표이사만 변경되고 법인 회사 그 자체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면 근로자 입사일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이 없습니다
3. 개인일 경우 개인 사업자 대표 자체가 변경된다면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변경되는 것이어서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거나 영업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새로운 개인 사업자 대표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어 이 경우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으로 입사일이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
4. 따라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사업이 양도양수 되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자만 바뀌었다고 입사일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