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사업주 변경은 피해보상 받을 수 있는게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일주일 후에 사업주 변경이 될 것 이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권고사직이 아니냐 했더니 사업장은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기에 새로운 사업주에게 면접을 받으면 계속 근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본인은 권고사직을 한게 아니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면접을 봤는데 채용이 안되는거면 권고사직이 되는건가요?..
피해보상받을 방법이 아무것도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제가 작성한 근로계약서 상의 위법상황이 있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1. 사대보험 없는 조건 하에 계약서를 작성하게했다
2. 주휴수당 없는 조건 하에 계약서를 작성하게했다
3. 퇴직금 없는 조건 하에 계약서를 작성하게했다
4. 급여명세서 지급을 필수적으로 하지 않았다
5. 새 해가 됐지만 계약서 작성을 필수적으로 하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특약이 없는 한 양도기업의 근로관계는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면접 등을 거쳐 승계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및 퇴직금 등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령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노사 간의 합의로 이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번빼고 1~4번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기존사업주가 사업장을 양도한 것이기 때문에 권고사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어 근로승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계속 고용하면 권고사직이 아닙니다.
면접 후 채용되지 않으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1부터 4까지는 불법이고, 5는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새로운 사업주에게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종전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새로운 사업주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영업양도 당사자간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승계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해고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2. 1~4번은 위법하나 5번의 경우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한 해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2,3,4의 경우 법에 위반됩니다. 4대보험 및 주휴수당,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계약서의 내용과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영업양도 시 고용승계가 원칙이며, 양수인이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경우 해고가 됩니다.
2.4대보험 가입이나 주휴수당, 퇴직금, 급여명세서 지급 등은 법정 의무사항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3.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점 및 근로조건 변경 시점에서 새로 교부하여야 합니다.